2012 법무사 7월호
28 『 』 2012년 7월호 실무 포커스 I 민법 실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 고 나서는 사건본인 A 단 체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분쟁 당사자 쌍방과 접 촉해서 분쟁의 쟁점을 파악해야 했다. 필자가 담당 한 사건의 분쟁 당사자는 지난 8년 여 간을 안티 회 원들이 사건본인(A 단체)을 상대로, 또는 회원 간에 회칙 무효소송과 회장선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 으며, 파생적으로는 민사신청사건의 각종 가처분 과 형사고소도 제기 중이었다. 안티 회원들은 필자 가 선임되자 필자를 상대로도 형사고소와 회장선임 무효 및 직무정지 신청사건을 제기했는데, 기각되 었다. 또, 이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무려 3건이나 제기했는데 이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회장선출 무효소송의 본 안소송 종결 시까지만 회장직무 대행자로서 정관을 확정하고 그 새롭게 정한 정관에 의해 새 회장을 선 출하면 분쟁조정자로서의 직무가 끝나고 퇴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A 단체의 사무소에 가서 함경북도 S읍에서 거주하다가 전쟁 중에 월남한 실향민들이 회원이라는 회원 명부를 파악했다. A 단체는 해당 읍 내에 9개의 리가 있고, 회원은 모두 350명이라 고 했다. 그러나 회원이 70대부터 100살까지 다양 한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으면서 모두 연로한 데다 그동안 회장직에 있던 분들이 성의 있게 회원관리 를 하지 못한 탓에 사실상 사망한 사람과 연락이 두 절된 사람 등이 섞여 있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을 확 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다. 이들의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결정 문의 이유를 살펴보면, “회칙 개정을 운영위원회 의 권한으로 하는 개정 전 회칙의 내용은 사단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개정 회칙이 민법 제42 조 제1항에 따라서 읍민회 회원의 2/3 이상 동의 를 받아 개정되었음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2009.7.21.자 회칙 개정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읍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 에는 법인 등 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 지 못하므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잠정적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에 주력하여 주시 고, 단체 사정상 부득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상무 외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분쟁의 조기해 결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최초보고 및 정기보고를 당부 드립니다. (1) 최초보고 - 이 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의 주요현안과 본안소송 진행경과 및 복무계획을 우리 재판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보고 - 최초보고 이후 매 3개월마다 그간의 업무 내역, 최우선 해결과제, 법원에 대한 문의, 요구사항(상무 외 행위 허가의 신속한 처리,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보수 금액의 조정, 자발적 개임요구 등)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직무대행자 보수는 예납금에서 지급되고 있으 므로, 보수금이 예납되어 있지 않거나 남아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법원이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납금이 부족함에도 장기간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지급불능 보수금이 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1 개월마다 보수를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토대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현안의 적시 해결을 통하여 직무대행자의 업무부담 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보고서에 언급된 문의 내지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재판부가 최우 선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 내지 권 위확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현안이 발생 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판부와 의사를 교환하여 긴밀한 협 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직무대행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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