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실무 포커스 29 당부했다. 4. 상무 외 행위허가 신청 ‘상무’란 단체의 사업의 통상의 과정에서 수행되 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와 재산 취득행위 등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임시총회 소 집 등은 상무 외 행위로 본다. 회칙이 무효가 된 이 상 정관 확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직무대행자는 상무 외 행위인 임시총회소집 권한이 없어, 재판부의 직무대행자 안내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건 본인을 적시하여 직무대행자인 본인 명 의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 초안을 첨부 하여 법원에 상무 외 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2011년 2월 19일(토) 오전 11:00에 새로 운 정관을 확정하고 후일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 회를 소집하려고 하였으나, 안티 회원들이 종전 통 과된 정관에 대해 다시 정관효력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회장선출은 진행되지 못하고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5. 임시회장 직무 회장선출 무효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직무대행자 의 직무수행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회장이 공백상 태이므로 회원들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필자를 임시이사(임시회장)로 선임신청 을 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본인의 원활한 분쟁조정 을 위해 직무대행자인 필자를 임시회장으로 그대로 선임하였다. 안티들의 효력정지 신청으로 종전의 정관은 효력 정지가 된 상태이므로 새롭게 개정한 내용으로 정관 초안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정관의 통과를 위한 임 민회 회장을 대의원회라는 기관에서 선출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적법하게 읍민회 회장으로 선 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09.5.19.자 회칙 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개정 전 회 칙에 따라서 회장으로부터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회장을 운영위원회 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개정 전 회칙 제7조의 규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단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 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읍민회 회 장으로 선출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 히고 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 인의 정관은 총사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즉, 선임의 결정 이유가 “회칙을 개정하려면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 바, 일단 급선 무는 회원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를 위해 신속히 전 회장, 장학회장, 9개 리 회장 등을 비상 대책위원회로 소집하고, 회원 확정 방안에 대해 협 의하였다. 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북청 군 신문에 공고를 하여 회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 고, 종전 회원은 등기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어 반송되는 사람은 달리 알아보면서 연락 두절된 사람 을 솎아 내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절차대로 시 행을 하고 나니 소속 회원은 350명에서 118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회원명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허수로 350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원이 확정될 즈음에 본안소 송에서 회칙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그 후 회장선 출이 무효라는 판결이 난 이상 정관을 확정하고, 새 로운 정관에 의해 회장을 선출해 주고 나오는 것이 임무의 전부이므로 재판부는 직무대행자에게 신속 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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