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30 『 』 2012년 7월호 실무 포커스 I 민법 실무 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나 서 법원에 ‘임시회장 직 무종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자로서의 직무를 마칠 수 있었다. 6. 맺으며 필자가 처음으로 법원이 선임한 분쟁조정자로 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똘똘 뭉 쳐진 안티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 에 출석하느라 업무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겼던 점 이다. 또, 7건 정도 걸려있는 소송 법정에 매번 안 티들이 몰려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야유를 보내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 멱살을 잡으려 고 달려들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막가파식 행동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안티들은 유형력 행사와 욕설 유도를 통해 뭐라 도 꼬투리를 잡아 필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계산이 었기 때문에 결코 말려들지 말아야 했다. 분쟁조정 자는 언제나 중립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단체 내의 선한 사람들을 법정이나 검찰 출석 시에 대동하고 함께 다니는 것이 신변안전과 증거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안티들은 심지어 필자 사무 소에까지 4명이나 나타나 출입구를 막고 소란을 피 우며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는 왜 저런 자들의 입에 회자되며 욕설을 들 어야 하나 힘들기도 했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법 원 선임 분쟁조정자를 괴롭혀서 결국 그가 못 참고 사임을 하면, 자신들 마음대로 단체를 휘두르며 이 익을 취하려는 것이었다. 그 검은 속셈을 이미 간파 하고 있었기에 인내심을 기르며, 추천한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사히 직무 수행 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시총회를 2012년 3월 3일 오전 11:00에 소집하였다. 이번에는 문제의 안티 세력까지 동참하여 정관통과 를 찬성함으로써 무사히 정관이 확정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행히 법원에 의해 임시이사(임시회장)로 선임되었을 경 우에는 회장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임시총회를 소 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회장 직권으로 소집이 가능했다. 결국 2012년 4월 14일에 법원의 허가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회장은 새로 통과된 정관에 의해 회원들이 임시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었다. A 단체 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관에 신설한 관계 로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임시회장이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하게 하고, 입후보자 자 격심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중 1인이 후보자격 요건인 원 적(=출생)지가 제적동본에 의해 함경북도 S읍이라 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는데, 임시회장은 혹시라도 후일 소송 에 휘말리 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결정에는 전혀 관 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도록 하고, 회장선출 당일에 왜 후보자격을 박탈하였는 지에 대해 사회자를 통해 경과보고를 하게 하였다. 선거 당일, 소송을 일삼던 안티 회원 8명이 시 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 방해 행위를 했지 만, 청년 3인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해 경호업 무를 전담시키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무사히 후보자격 논란을 잠재우고 소란 중에도 선 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개표 결과 비교적 온건한 사람이 회장에 당선되 었고, 필자는 그 임시총회 자리에서 임시회장 퇴임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으며 퇴장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직무대행자, 임시회장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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