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34 『 』 2012년 7월호 2.사법서사 업무 고객 업무처리 위해 후쿠시마 시내에 임시거처 얻어 동일본 대지진은 나의 사법서사 인생에도 큰 시 련을 안겨 주었다. 동경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로부터 4km 거리에 있는 우리 집과 사무소 는 현재도 경계지역으로 지정된 채 들어갈 수 없다. 원폭사고에 의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피난을 와 처 음으로 사무소에 갈 수 있게 된 때까지 약 2개월간, 매일매일 견딜 수 없는 불안에 떠는 생활이 이어졌 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생활을 하면서 '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어느 정도로 인간의 정 신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언제나 손쉽게 접하던 일상 업무에 관한 자료와 데 이터도 하나도 없다. 의뢰인들의 행방도 하나도 알 수 없다. 내 의뢰인들은 해일의 피해에서 잘 피해 있 었을까, 고령의 피후견인들은 무사히 있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걱정으로 잠들지 못 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고객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므 로 신문의 '사망자 명단'에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없기를'하고 바라면서 매일같이 확인하던 일은 지금 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일주일간 머물렀던 피난소에서 나온 후, 이와키 시에 있는 가족에게 몸을 의탁하고 피후견인의 안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피후견인에 관한 정보는 내 기억에 의지할 뿐이었다. 가정법원에 열람복사를 신 청할 때도 지진의 영향으로 쉬는 날이 많아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피난 소 정보에 의지해 수십 곳이나 되는 피난소에 전화 를 무차별적으로 걸어보았으나 어느 피난소도 전화 가 연결되지 않았다. 간신히 전화가 되더라도 이름 밖에 모르는 정보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설에 입소한 피후견인들은 시설 직원들과 함께 안전하게 피난을 하고 있을 터이고 독거 피후견인들 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주민센터의 복 지과 직원들과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역포괄지원센 터, 입소하고 있던 시설들은 어디로 피난을 간 것일 까. 어쨌든 고령의 피후견인들이 무사한지 확인을 하고 싶었다. 이후에 피후견인들이 현 내외의 시설 에서 전원 무사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된 때의 안 도감은 내 불안한 정신상태를 개선시켜 주었다. 4월 초가 되자 그간 문을 닫고 있던 샤란간이재판 소에서 사건을 받기 시작하였다. 나는 급히 정장을 구입하고 맡고 있던 사건의 자료를 전부 등사하여 법정에 섰다. 다음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때 까지 의뢰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 었다. 내 자신부터 생활의 근거를 확정하지 않으면 사법서사 업무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현 내외에 흩 어져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의뢰인을 상대하기 위해 이동이 편리한 후쿠시마 시내에 집을 구했다.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빈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곳밖에 비어있는 곳이 없다는 아파트 한 곳을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가전제품 판매점 에서 재고가 있는 전화 제품을 샀다. 어쨌든 아무것 도 없었다. 중고로 자동차를 샀고, 이사용품이라고 는 피난 때 가지고 나온 업무용 구두 한 벌. 이런 때 에도 일을 쉴 수 없는 것이냐고 울며 매달리는 어머 니를 뒤로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후쿠시마 시로 이사를 했 으나 내 자신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였다. 피후견인 친척들의 연락처도 알 수 없었고, 소송 의뢰인의 연락처도 알 수 없었다. 업무는 전혀 진척 이 없었다. 경계구역에 있는 사무실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러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 음을 오오쿠마주민센터의 재해대책본부에 알렸다. 처음에는 개인의 일시귀택도 인정되지 않아 ‘공익 성이 있는 사무소’ 만큼은 출입을 검토하여 줄 것을 문의하였고, 후견업무의 중요성과 고령의 피후견인 안전 확보의 긴급성, 원·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 등 그 공익성을 소명하여 출입허가를 받았으나, 원자력 발전소는 4km권 내의 사무소에의 출입에 대해 동 경전력의 방사선 관리직원의 동행을 조건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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