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38 『 』 2012년 7월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보전처분 남용 방지위해 ‘엄격한 소명’ 요구해야 충실한 심리, 담보제도 및 손해배상제도의 활용, 채무자심문제도 도입 등도 검토 법무동향 I 리포트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강용현)가 지난 6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층 중 회의실에서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 회원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두 개의 큰 주제발표가 있 었는데, 제1주제로 김정필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 관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 매청구’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김창균 변호사(법 무법인 태평양)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또, 제2주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승우·이 혜민 판사가 ‘보전처분의 남용방지방안’에 대해 발 표하고, 김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였다. 아래에 주제발표와 각 지정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제 1 주제 ▒ 미등기 건물에 대한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 김 정 필 I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본 주제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민법 제365조의 일 괄경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건축주가 토지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던 중 부도가 나 토지의 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지상의 미 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를 하 는 경우를 상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민법 제365 조에 의한 일괄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 제집행의 요건 외에 민법 제365조의 요건사실이 인정되 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건축 중인 건물이 부동산경매 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집행채무자의 소유이며, 민법 제365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먼저 미등기 건물 중 어떠한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 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마친 건물 로서 허가받은 층에 이르도록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 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는 주요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등 기 건물의 소유자 판단과 관련해서는, 허가받은 대로 주 요공사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들인 자가 소유자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민법 제365조는 일괄청구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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