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40 『 』 2012년 7월호 법무부, 행정소송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공개 의무이행소송제 도입 등 ‘행정소송’ 쉬워져 5월 24일 공청회 - 예방적금지소송, 원고적격 확대, 집행정지 요건완화 등 개정안 발표 법무동향 I 리포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지난 5월 24일(목)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3층 거문고 C홀)에 서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준비 해온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시안은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 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하고 높아 진 국민의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권익구제절차와 이 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 로, 권리구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의무이행소 송·예방적 금지소송 및 가처분제도의 도입, 원고 적격의 확대, 그밖에 화해권고제도의 도입, 소의 변 경 및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집행정지제도 보완 및 관할지정제도 도입,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날 공청회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의 개정시안 개요설명에 이어 제1주제로 정하중 서강대 교수가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의 경과를 발표하였고, 제2주 제로 박정훈 서울대 교수가 의무이행소송, 원고적 격, 화해권고 제도 등에 관해, 제3주제로 김중권 중 앙대 교수가 예방적 금지소송, 집행정지·가처분제 도,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래에 이날 발표된 행정소송 개정시안 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부>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 1.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개선 내용 의무이행소송 도입 (안 제4조) 개선 효과 ●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이 가 능한 제도로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 ●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 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작위)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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