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법무동향 41 리포트 I 법무동향 2.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완비 3.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4.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개선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안 제4조) 원고적격 확대 ‘법률상 이익’ ⇒ ‘법적이익’ (안 제12조) ● 사후 소송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권 리구제의 흠결을 보완. ※ 정보공개처분과 같이 사후에 제기하는 취 소소송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 이전에 공개처분 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 ● 현행 ‘법률상이익’ [당해처분의근거 법률등에의해보호되는직접적, 구 체적이익]은원고적격범위를제한. ●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원고적격 확대. 개선 내용 집행정지 요건 완화 (안 제24조) 가처분 제도 도입 (안 제26조) 개선 효과 ●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 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 한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제3자효 행정처분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한 담보제공 규정 신설. ● 국민의 생계와 관련 있는 수익적 행 정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흠결 보완. ※ 기한부 처분(어업면허 등)에 대한 갱신처 분을 거부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 허용. 개선 내용 소의 변경 ·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안 제22조) 관할지정제도 도입 (안 제9조)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규정 신설 (안 제28조) 화해권고 규정 제한적 신설 (안 제35조)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안 제34조)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 (안 제16조) 개선 효과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 잘못 제 소하는 경우 제소기간 도과 등 불이 익 발생. ● 잘못 제소된 경우 소의 변경·이송 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 익 도모. ●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 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 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 을 지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 일반 국민의 관할 법원 선택에 대한 불편 해소. ●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위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민과 행정청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의 자료에 대한 접근 권 강화.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의 자 율적·종국적 해결 가능. ※ 행정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엄격한 제한규정 마련. ●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상태가 야기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 ●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별소를 제기하 여야 하는 문제점 보완. ●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 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 신설. ●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 가능. 개선 내용 당사자 소송 활성화 (안 제3조) 개선 효과 ● 성질상 행정소송이나 편의상 민사소 송으로 다루어지던 국가배상, 손실 보상 등 공법상 원인관계에 의해 발 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 소송 대상으로 명시. ●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과 직접 관 련된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공익 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법원에 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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