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42 『 』 2012년 7월호 업무참고자료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제정·공표(2012. 5. 31.) 지난 5월 31일(목),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이혼가정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다. 종전에는 재판부가 사안별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기준표는 양육비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켜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등을 수치화해 표준양육비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등 이혼 부모들이 판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과 집행 계속성을 높인 것이다. <편집부>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 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 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 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 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 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 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 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 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 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 액을 산정. ●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 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 계액을 산정.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 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 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함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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