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44 『 』 2012년 7월호 자유 발언대 등기신청대리의보수기준과 법무사·변호사의의무 본 투고의 목적은 등기사건의 보수기준에 대한 법률적 이론을 정립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의 감독과 전국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해서 ①등기변호사들의 인하횡포의 척결과 ②회원 간의 인하경쟁을 방지하는 거래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필자 주> 황 윤 찬 I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보수기준이하의보수영수행위는징계사유 1.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은 법규이다 등기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와 변호사만 하도록 부 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신청대리의 보수를 받는다. 등 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은 법무사법(제19조3항. 제 53조. 제70조,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인가된 법무 사법규이고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하’에 관 한 규정은 없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그 법 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 조, 동 제24조1항, 동 제25조에 의하여 그 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보수기준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다음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가 법무 사 보수기준에 대해서 판결한 2002헌바3호 판결 (2003.06.26.선고)의 일부이다. 【 판시사항 】 1)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19조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전략)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 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 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 목 적은 정당하다. 법무사의 업무형태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보수를 어느 정도 일 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입법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고 도 적절한 방법이다. 【 본안판단 】 가. 전문직종의 보수기준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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