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자유 발언대 45 (1) 전문직종의 보수기준제도 (전략) 전문직종의 업무는 비록 개인의 직업 활동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법, 조세, 특허 등 국가가 자신의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나 정책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어 공공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입법자는 전문직의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종사업자 사이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거래질 서의 문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보수를 확보해 줄 필요도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인식 에 따라 전문직종에 대한 보수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것 이다. (후략) (2) 법무사보수 기준제 법무사가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 보수기준제’도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 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 여 법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후략) 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행사의 자유제한으로서의 ‘법무사 보수기준제’ ‘법무사 보수기준제’는 법무사라는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직업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규정이 아 니고 법무사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라 는 자격을 부여받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보수기준제 는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2) (전략) 우선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둔 입법목적은 법 무사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문란을 방 지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3.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과 법무사의 의무 법무사법에 의하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 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하며(제 30조), 법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 칙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법무사징계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48조, 4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헌재판결에 의하면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둔 입법목적은 법무사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거 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 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법무사법 제19조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 수를 정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는 자신이 수임 한 업무에 대해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하지 않 을 의무와 법무사법규인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과 변호사의 의무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 률 전문직으로서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 무로 하고 있고(제2조, 제3조) 사회정의 실현의 사 명 및 사회질서 유지의 의무(제1조)가 있고 품위유 지의 의무 등(제24조)이 있으며, 법령을 준수할 의 무가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4조1항). 또 변호사가 ①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②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91조제2항의 징계사유 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재의 2006.04.27.선고 2005헌마997호 의 판결은 변호사의 직무는 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 하여 변호사는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보다 고양된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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