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46 『 』 2012년 7월호 또, 대법원의 2009.07.9.선고 2009다21249호의 판결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도 제한 없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방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규제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 동 제24조, 동 제25조, 동 제91조2항, 변호사윤리장전 제4조1 항에 따라 법무사법규인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 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 청의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등기신청대리의 보수기준과 지방법무사회 등의 의무 이상의 설명과 같이 법무사법규인 등기신청대리 의 보수기준을 법무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사 법 제4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변호사가 위반 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조, 동 제24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 제89조1항3호의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되고 동 제91조의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법무사법규에 의하여 등기신청 대리의 보수기준을 인가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2009.06.23.선고 2007두19416호 판결) 불공정거래에관한문제도없다할것이다. 그러므로 지방법무사회는 등기신청대리의 보수 기준을 위반한 자가 법무사일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55조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반자가 변호사일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7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동 제1조, 동 제24조의 위반을 이유로 그 변호사에 대 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하는 등 하여 등기신청 대리의 보수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32조1항, 동 제61조에 의하여 각 지방법무사회의 그 의무이 행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자유 발언대 월간 『 법무사 』 에서 ‘표지사진’을공모합니다 월간 『법무사』는 우리 법무사의 위상 확대와 대국민홍보를 위해 법무사가 직접 촬영한 작품 사진으로 표지를 구성코자 합니다. 사진을 즐겨 찍는 법무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제출시기 연중 수시 • 작품내용 정물, 인물, 풍경, 추상 등 게재에 적합한 작품 사진 • 작품형태 1MB 이상의 jpg 파일 • 접수방법 이메일 (kabl@hanmail.net )로만 접수 받습니다. • 고료지급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사진이어야 하며,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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