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정확히 8개월 만에 호적정정 허가결정이 나왔 다. 신청취지대로 나온 결정이었다. 박 씨는 이 결정문을 받자마자 인근 읍사무소 호적담당 직원을 얼마나 닦달했는지 보름 만 에 5군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주민 등록표를 모두 정리해 왔다. 비로소 유순자가 김현규로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다. 면 현 호적과 원적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전자는 모계가 부계보다 더 정확하게 승계되기 때 문이었다. 즉시 이모와 딸, 아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이모의 집으 로 딸과 아들이 모여 함께 검사물을 채취했다.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뒤 받아본 유전자감식 결과서에는 3명의 유전자가 거의 일치했다. 유순자의 언니와 자녀들의 유전자 감식으로 마침내 호적 정정 K는 이 결과를 가지고 신청인을 박 씨로 하여 영월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현규라는 신분을 회복한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원적지가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되었다. K는 유순자(일명 김현 규) 할머니의 출생에 관한 사실과 6·25로 빚어진 그간의 상황, 혼인과 동거와 출산, 그리고 혼인신고와 출생 신고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한 뒤, 신청취지에는 영월호적에 있는 ‘김현규’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를 유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재하면서 석공과 혼인한 사실을 안동 호적부와 동일하게 전사하고, 안동 호적에는 사건본인 의 성명을 ‘김현규’로 정정하고, 영월에서 전입한 사실을 기재했다. 그리고 이때 출생한 자녀들의 모란에 기재되어 있는 ‘유순자’를 ‘김현규’로, 그리고 정읍 박씨의 호적에도 사 건본인의 성명 정정과 전 호적을 기재하고 막내아들의 모란도 각각 정정하고 제천에 있는 큰 아들의 호적 중 모란도 각각 정정해 달라고 꼼꼼하게 기재했다. 호적정정 신청을 한 뒤 박 씨는 틈만 나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결과를 묻다가 종내는 지쳤는지 포기했는 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왜 호적사건의 처리가 그렇게 늦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꼭 개 선이 필요한 것 같았다. 이 호적(가족관계등록)사건도 등기사건과 마찬가지로 결정권을 일반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일반직원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도 필수적으로 이 호적(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배우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이런 가사비송사건은 과감하게 사법보좌관에게 이관하 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정확히 8개월 만에 호적정정 허가결정이 나왔다. 신청취지대로 나온 결정이었다. 박 씨는 이 결정문을 받자 마자 인근 읍사무소 호적담당 직원을 얼마나 닦달했는지 보름 만에 5군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주민등록표를 모두 정리해 왔다. 비로소 유순자가 김현규로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다. 법무사 K는 새로 정정되고 정리된 상속관계서류를 갖추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 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등기를 마쳤다. 처음 박씨가 K의 사무소를 찾아왔던 때로 부터 거의 1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K는 지금도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싱글벙글하며 사무실 을 나서던 박 씨의 모습을 가끔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 법무사 K의 현장실화 ‘ 사건과 판결 ’ 51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