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2012년 1월 26일 ~ 2012년 5월 18일 무 승인 사무원 채용 및 사무원 총수 초과, 사건부 기재 누락 및 영수증 교부 지연, 초과 보수를 수수하고 반환을 지연한 사무 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사무실 2곳을 운영 징계대상자는, ①무승인 사무원으로 하여금 법무사의 업무를 처 리하도록 한 잘못이 있고, 사무원 총수를 5인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②상속등기를 위임받고도 사건부 기재를 누락하 였고, 2011.8.25.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즉시 비용을 정산하고 영 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2011.9.21. 진정서 가 제출된 이후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③무승인 사무원 이 위 상속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비용 13,215,530원을 초과 수수하여 돌려주지 않던 중 진정서가 제출된 후에야 위 금원 중 5,000,000원만 돌려주고 아직까지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 는 바, 자신의 사무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방법으로 금 8,215,530원을 과다 수수한 잘못을 저질렀음 에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④위 상속등기 를 신청할 당시 법무사명부상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와 등기신청 서의 위임장 란에 적혀 있는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등 무승인 사무원이 징계대상자 명의로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바, 이는 사실상 사무실 2곳을 운영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2.1.26.자 징계처분】 수 입인지를 절취하여 소인을 지운 법원 직원의 제의를 받고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 징계대상자는, 2007.11.경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원인 A로부 터 “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하여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법원기록보관창고에서 A가 절취하여 소인을 지운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11,460,000원 상당(추정가액)을 받아 이 를 채권매입대행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 매대금의 10~15%인 약 1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 음. 위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으로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3.19.자 징계처분】 등기의무자의 위임절차 없이 근저당 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해지 증서를 임의로 만들어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 법무사 A는 자신의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 무원 B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 기의무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적법한 위임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임의로 만들어서 근저당권말소등 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사무원 B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내역을 전화상으로 문의하여 확인된 상환금 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정 보를 대부계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 여 “서면경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12.자 조치】 사 무원의 등록세 납부확인서 위조에 따른 지도·감독책임 소속 사무원이 법인등기신청 과정에서 납부당사자가 다른 등록 세 납부확인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사건에 제출하였으므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물어야 하나, 사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등록세를 다른 사건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임 의로 변경한 등록세 납부확인서상의 납부금액이 소액(27,600원) 인 점 등 여러 정황상 사무원이 등록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등록 세 납부확인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등록세 납부확인서 중복 제출로 인하여 금전상 피해 를 입은 자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의촉구를 하는 바이니, 앞으 로 이러한 잘못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8.자 조치】 <편집위원회> 서면경고 업무정지 1월 주의촉구 최근 징계사례 59 업무정지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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