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7월호

60 『 』 2012년 7월호 생활법률상담 상속 Q. 계모의 상속인을 파악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의 공동상속지분을 등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지와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 1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생모가 사망한 후 과부이던 계모와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다 계모도 5년 전에 사망 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성명을 알 수 있는 상속인은 저희 5남매뿐입니다. 제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계모에 대한 상속인의 성명과 생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동산등기부’, ‘아버지의 상속인이 라는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인으로서 계모에 대한 제적등본 교부를 요청했지만, 행정공무원은 제 가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만 합니다. 제가 계모의 상속인을 파악하여 아버지가 남겨놓은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지분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알고 있는 상속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대법원 판결도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위해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에 대한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계모의 상속인을 제외한 상태에 서 귀하가 알고 있는 5명이 공동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등기소에 일단 접수 를 시킨 후, 담당 등기관에게 각하 처분하지 말고 ‘보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문서로 교부받은 등기관의 보정명령 문서를 인근 동사무소에 제출, 계모에 대한 사망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친정호주에 대한 제적등본, 계모의 종전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파악을 위한 시댁호주의 제적등 본, 종전남편의 제적등본, 계모의 상속인으로서 현재 생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 록초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전 상속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계모의 상속인과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각자의 공동상 속등기 신청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 따르면 계모가 출산을 못하여 직 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계모의 상속인 범위가 친정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친정조 카들에게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계모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등기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귀하께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비용(취득세, 주택채권 매입금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금 등)을 먼저 납부 하여 공동소유로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한 다음,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부담분을 다른 상속인 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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