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16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1) - 신탁법의 기초 노 용 성 I 법무사(서울중앙)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신탁의공시와재산의운용및승계를중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소유의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부동산일 것이다. 이 부동산을 비롯한 소중한 재산을 현시대에 맞게 운용하고 승계하는 법적기반이 신탁법이다. 매매, 담보권설정, 상속 등 기존 민법을 이용한 경직되고 단편적인 재산운용과 승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신탁법을 이용한 재산의 운용과 승계가 이 시대에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위와 같이 현대적인 재산운용과 승계의 법적기반인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2.7.26.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 개정 「신탁법」은 말이 개정이지 새롭게 제정된 수준이어서 더욱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난 6월 16일,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등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필자의 특강 강의록에 기초하여 개정된 신탁법의 기초내용과 신탁등기, 그리고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과 승계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총 6회에 걸쳐 신탁은 어떤 것인지, 그 법적의미와 성질을 자세히 살피고,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선보인 자기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도 알아보면서 재산의 운용과 승계를 위해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한편,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깊이있게 살펴볼 것이다. 본 글이 현실적인 법적환경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유능한 법무사의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지난 6.16. 특강 당시 강의안 자료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인쇄분의 부족으로 모두 드리지 못했다. 본 연재물은 당시 강의안을 더욱 보강한 것이므로 그 분들은 본 연재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필자 주> Ⅰ. 신탁법의 기초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10.2.24. 국회에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국회 소관 소위원회 및 본 회의 통과과정을 거쳐서 2011.7.25. 법률 제 10924 <연재 목차> Ⅰ. 신탁법의 기초 Ⅱ. 신탁의 공시 Ⅲ.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① Ⅲ.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② Ⅳ.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 Ⅴ.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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