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호로 공포되어 1년간의 공고기간을 마치고, 지난 7.26.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신탁법 전면개정안은 147개의 본조문과 4개의 부칙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정 전 72개의 본조 문과 2개의 부칙조문에 비하면 조문 수는 두 배 정 도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정에 가까 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미법계에서 신탁 본연의 기능을 해 온 민 사신탁제도를 확대·도입하고 신탁의 특징인 자율 성과 편의성을 구체화 하여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현대적인 신탁법 체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개정된 신탁법의 기초내용과 신탁의 공시, 특히 「부동산등기법」 상의 신탁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탁을 이용한 재산 운용과 재산 승계에 대해 알아 본다(이하 2012.7.26.부터 시행한 신탁법을 “법”이 라 하고 2012.7.25.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 신탁 법을 “구법”이라 함). 2. 신탁의 정의 가. 서 ‘신탁(信託)’이란 문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것’인 데 이론적으로는 복잡하고 논의거리가 많으나 실정 법의 규정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신탁법 제2조에 서는 「신탁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이 법에서 “신탁”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라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 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 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 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투탁(投託)’이 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신탁과 유사한 제도가 있 었으나 악용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조선조 18대 임 금 헌종(1660~1674) 때 시작되어 약 240여 년간 이용되다가 광무11년(1907년) 도장(導掌)제도가 폐 지되면서 없어졌다. 그 내용은 자기의 토지를 청탁으로 유력한 궁방 전(宮房田)에 가입시켜 궁방전인 것처럼 가장하여 약간의 궁세만 납부하고 자신은 궁방전의 사용인으 로 임명되어 그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하면서 부 역면제와 관리의 횡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이런 투탁제도로부터 종중재산제도, 노 복명의대여에 의한 토지거래, 계 재산관리에 이르 기까지 오늘날의 신탁제도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탁은 유연성이 높은 제도로 신탁관 계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며, 주로 그 자율성과 편의성 때문에 영미법체계를 따 르는 국가들에서 발달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현 재로써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구분하지 않고 금 융, 부동산, 연금,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신탁법제 2조에서도 이러한 국제환경 수준 에 맞추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신탁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탁의 정의를 확대시켜 그 법 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신탁업”이 라고 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신탁업”을 “금 융투자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6호). 나. 신탁의 정의 (법 제2조) 이 신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 포커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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