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18 『 』 2012년 8월호 (1) 「특정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은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권의 일부 포 함)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 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 운용·개발 등을 하도 록 구속하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신탁은 특정의 재 산을 대상으로 하고 신탁재산이 법률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신임관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대리·위임 등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가) 「소극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 ① 재산 : 구 법에서는 신탁의 대상을 “재산권” 으로 규정하여 소유권, 담보권 등 적극재산권에 한 정하였으나 「신탁법」에서는 “재산(영업이나 지적재 산권의 일부포함)”으로 표현함으로서 적극재산권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부채나 무형재산을 포함한 영업 등 모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민법」 제1006조 등에서 “상속재산권”이 아닌 “상속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대상재산에 소극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 ② 채권자의 승낙 : 단지 소극재산에 대한 신탁은 채무자(위탁자)와 인수자(수탁자)간의 계약 등 법률 행위에 의한 “채무인수”이므로 「민법」 제454조 제1 항에 따라 각 소극재산의 인수에 대하여 채권자와 의 개별적인 계약(승낙)이 필요하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와 일부 무한책임 : 또한 소극 재산에 대한 신탁의 법적성격이 위탁자와 수탁자간 의 법률행위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병 존적 채무인수인지 문제이나 수탁자에게 채무가 귀 속되는 신탁의 본질과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점을 고 려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고, 수탁자가 인 수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인지의 여부 는 신탁법의 일반론에 따라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나(법 제38조)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고, 유한책임신탁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법 제114조, 제126조). ④ 종전의 학설·판례 : 종전 「신탁법」 상 신탁의 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설이나 판례 는 신탁재산은 적극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본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 써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특별법 상의 각종 재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채무를 포함한 상속 재산 전체를 신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 한 것이다. 다만 소극재산이 포함된 전체의 재산이 신탁되었을 경우, 그 신탁 전체의 무효가 아니라 적 극재산에 대한 신탁부분만 유효하다고 해석하였다. 1) 1) 이재욱 이상호,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년, 74면. 임채웅, 『신탁법 연구』, 박영사, 2009년 66면 이하.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도 4099 판결 신탁재산 (영업, 저작권 일부)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사적목적 증진·달성 (신탁관리인) 운용·개발 관리·처분 필요행위 선관의무 충실의무 공평의무 분별·관리의무 ←신임관계→ ←계약·유언·선언→ 설정·이전→ 기타처분 신탁이익 ←감시·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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