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우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면 수익증권의 교부만으로 양도 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예를 들어 법 제78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기명식). 그리고 채권이 이 전되더라도 저당권 이전등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저당권 도 소멸하지 않는다.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의 양 도에 부수하여 이전되지 않은 저당권은 소멸한다(대법 원 2004.4.28 선고 2003 다 61542 판결). ㉱ 담보권신탁의 등기 : 담보권신탁이 설정되면 신탁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여 제 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담보권 신탁등 기는 저당권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피 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부 등 제75조)이 다를 때에는 각 채권별로 그 등기사항을 구분하여 등기관이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담 보권신탁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도 담보권신탁의 특성상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에 대 위할 수 없고, 채권의 양도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도 없 으므로 부등법 제7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권 신 탁등기에 따른 등기실행은 다음의 등기 기록례와 같다 (이상 예규 제1472호 제9조, 별지). (3) 신임관계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다. 다만 구법에 서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특별한 신임관계 에서 이루어진다고 상정하여 “특별한 신임관계”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신탁법에서는 일반적인 신 임관계에서도 신탁은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특별한” 부분을 삭제하고 “신임관계”로만 표현하고 있다. (4)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방법 (가) 구법의 규정 구법 제1조 제2항은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방법 을 “재산권을 관리·처분”으로 규정하였다. “관리행 위”란 신탁재산의 임대와 같이 권리의 변동, 물리적 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경제적 용도 로 활용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개량)를 의 미하고 “처분행위”란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의 이 전, 제한물권의 설정, 권리의 소멸 등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 ▶ 별지 : 개정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등기 기록례 5. 담보권신탁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2012년7월30일 2012년7월27일 채권최고액 금45,000,000원 제3080호 신탁 존속기간 1년 채무자 김갑동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2 수탁자 대한부동산신탁 112601-803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 신탁 신탁원부 제2012-8호 실무 포커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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