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22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한다. 그런데 신탁목적의 다양성에 비추어 실제로 는 수탁자는 전형적인 관리행위나 처분행위 외에 신탁재산에 관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수탁자가 전형적인 관리행위와 처분행위 외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나) 신탁법의 규정 「신탁법」 제2조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방법을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여 수탁자 의 행위범위를 확장하였다. ① 운용행위 : 수탁자가 수탁재산(금전 등)을 대 여하거나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을 매입,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 이 운용행위인데 이것은 주로 금전신탁과 담보신탁 등에서 이용된다. ② 개발행위 :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기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 임대 등을 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업수익을 신탁수익으로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토지신탁에서 이용된다. ③ 포괄적 관리방법 : 수탁자의 행위범위를 조 문에 명시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이외에 “그 밖 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는 포 괄적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5) 목적 신탁의 유효성 (가) 목적 신탁의 의의 신탁은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 사회적 이 익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법 제106조) 6) 과 이 공익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인 ‘사익신탁’으로 구분하고, 또 이 사익신탁은 신탁목 적이 특정 또는 특정될 수 있는 일정한 수익자를 위 한 수익자 신탁과 이러한 수익자의 수익이 아닌 사 적인 특정의 목적의 증진이나 달성을 위한 사익목 적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익 목적 신탁을 ‘목적신탁’으로 줄여 쓰고 있다. 7) 그런데 이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특정되어 존재 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신탁,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 연금신탁, 묘지관리를 위한 신탁 등이 목적신탁이다. (나) 목적 신탁의 유효성 논란 ① 부정설 : 목적신탁은 특정된 수익자가 없기 때 문에 신탁 목적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한 신탁을 종 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특정 목적으로 제한할 경우 수탁자도 목적 이외에는 신탁 재산을 처분을 할 수 없어서 결국 누구도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고, 사 해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8) ② 긍정설 : 「신탁법」 제2조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공익목적 6) 정부는 신탁법 전면개정에 이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 위해 2012.5.18.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인가제, 법무부의 감독권한, 공시제도, 소득의 70% 재사용 등이다. 7)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44면.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56면 이하. 8) 영국과 미국의 전통적 신탁법 이론은 공익목적이 아닌 한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으나 현재에는 유효화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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