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24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 단은 학설·판례에 맡기고 「신탁법」에 유효성을 명시 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12) (7) 신탁과 구별되는 법률관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관리· 운용해 주는 법률관계는 신탁 이외에도 다른 재산 운용관계 등이 있다. 신탁과 다른 재산운용관계 의 차이는 타인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자의 의무 와 책임뿐 아니라 재산운용으로부터 수익하는 자의 권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 신탁관계와 채무관계 신탁관계에서는 항상 특정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 탁자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반해 일반 채무관계에 서는 채무자의 의무가 특정재산에만 관련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어떤 관계가 채무관계가 아니고 신 탁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특정 신탁재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그 재산과 관련 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 신탁과 임치 임치는 수치인이 임치인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점 에서 신탁과 외형적인 유사성을 갖지만 수치인은 임치인이 맡긴 목적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임치물의 소유권을 수치 인에게 이전할 이유가 없고 수치인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갖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신탁에서 수탁자 는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단지 수익자의 이익을 위 해 그 재산을 관리·운용할 의무의 제한을 받을 뿐 이다. 소비임치는 소유권이 수치인에게 이전되므로 신탁과 좀 더 유사하나 수치인은 동종, 동량의 물건 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 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 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 신탁과 대리 대리는 위임인 본인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지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를 위해 권리를 행 사한다. 그리고 대리인은 수임재산의 소유명의자 가 아니지만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소유 명의자이 고 대리의 효과는 본인 또는 본인재산에 귀속되지 만 수탁자의 행위 효과는 수탁자 자신 및 신탁재산 에 귀속된다. 또한 대리에서는 대리관계가 현명된 경우 본인만이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거래 상대방 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나 신탁에 있어 서는 신탁관계가 현명되어도 수탁자가 수탁자의 일 반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발생 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점(수탁자의 인적 무한책임) 에서도 차이가 난다. (라) 신탁과 위탁매매 위탁매매인은 위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탁 물에 대한 매매실행의 효과는 위탁자가 아니라 위 탁매매인에게 발생하며 위탁매매인이 도산한 경우 위탁물 또는 매매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의 것으로 되지 않고(상 법 제103조) 위탁자의 것으로 되는 점에서 위탁 매 매는 신탁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위탁매매관계는 통상 일회성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반해 신탁은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관계이고, 또 위탁매매는 유체물건의 매 매를 대신해 주는 관계인데 비해 신탁은 모든 종류 의 재산(부채나 영업까지도 포함)을 보관·관리· 12)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010. 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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