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26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 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적인 의미로 보일 여지 가 있으나, 위 규정은 신탁재산의 특정성 요건에 관 한 내용이고 출연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한 것은 아 니다. 따라서 「민법」 제569조에서 타인의 권리의 매 매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신탁계약이라고 해서 달 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으로 신탁 을 설정할 수 있다. (다)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청약은 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527조에 의한 구 속력이 인정되어 철회할 수 없으나 신탁계약의 해 지는 법정해지권뿐만 아니라 해지권 유보약정을 통 한 임의해지권도 인정된다. (라) 성질 및 신탁의 성립시기 ① 요물계약설 :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 외 에 수탁자에게 목적재산권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 로소 신탁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그 근거로 「신탁법」 제2조가 “재산의 이전 담보권의 설 정 그 밖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신탁재 산의 독립성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등 신탁의 재산법적 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 반 민법상의 계약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간에 재산 의 처분이 이루어져 신탁의 실체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낙성계약설 :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로 신 탁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 고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행위는 이미 성립한 신 탁의 효력(물권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신탁계 약의 이행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법률이나 법리 에 의하여 요물계약성이 인정되지 않은 계약은 원 칙적으로 낙성계약이라 할 것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의 신탁법의 규정만으로는 신탁계약의 요물계약성 이 인정되기 부족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그리 고 신탁계약은 순수한 채권행위이고 재산권이전은 신탁계약의 완성과는 무관한 것인데 요물계약설은 신탁계약의 효력과 신탁의 효력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6) ③ 신탁법의 태도 ㉮ 일본 : 일본의 개정 「신탁법」은 제4조(신탁효력의 발생)에서 신탁계약에 대하여 신탁계약 체결 시에 효 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 신탁법과는 달리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신탁계 약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학설·판 례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한 사견은 낙성계약설 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활 발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2) 유언신탁 (법제3조 제1항 제2호) 이 내용은 6회차 “Ⅴ.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 2. 유언신탁”에서 설명한다. (3)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이 내용은 5회차 “Ⅳ.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 1.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에서 설명한다. <다음호에 계속> 16) 임채웅, 『신탁법 연구』, 31면~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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