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28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이 성 준 I 법무사(서울중앙) 「법무사법」 등 제도 개선으로 법무사 위상 제고해야 경매시장에서의 위상도 높아져 경매 마케팅 전략, 저가보수보다 적절한 가격결정 기준 모색해야 … 보수 자율화도 절실해 1. 시작하며 199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법무사법』에 의 하여 종전의 사법서사(司法書士)가 법무사로 개칭 되었고 '법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도 벌써 22년 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국민들 중에는 사법 서사와 법무사의 명칭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은 것 같다. 아마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의 업무가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에 치중해 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듣기로 아직도 일부 지방에서는 법무사를 ‘소장’ 이나 ‘사법서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법 무사보다는 사법서사로 지내온 세월이 더 많다 보 니 ‘법무사’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져서일까? 아 직도 명패에다 ‘소장’이라는 명칭을 새기고 있거나 심지어 법무사들끼리 서로를 ‘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개탄할 노릇이다. ‘법무사’라는 명칭은 우리 직역의 사회적 위상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것 이다. 당시 이 명칭을 법제화하기 위해 애를 썼던 국회의원 법무사나 선배 법무사들이 들으면 자괴감 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필자의 이런 한탄 에 호칭이 무엇이든 영업 잘해 돈만 잘 벌면 된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개인의 품 위를 표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변 호사와 변리사들이 ‘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던가. 모든 법무사들이 ‘법무사’라는 호칭을 아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용했으면 하 는 바람이 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지 않고서는 타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리가 만무하고, 사 회로부터도 인정받기가 어렵다. 즉, 법무사의 위상 제고는 우리 업계 전체가 살 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법무사의 위상과 관련 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 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경매시장에서 법무사가 위상 제고를 위해 취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재 목차> 1.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2.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 3.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4.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 ① 5.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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