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실무 포커스 29 2. 법무사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1) 「법무사법」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필요성 지난 6월 15일,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에서 제19대 집행부가 취임하였다. 이번 19대 집행 부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전국의 법무사 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유권자인 법무사들과 현안 문제 에 대해 소통하며 공통의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신임 집행부가 법무사들 의 현안 문제에 집중해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 지게 된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법무사가 하나 가 되어 우리 업계로 침투해오는 외부적 환경을 방 어하고 이에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이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들이 우리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각종 등기사건과 공탁, 부동산경매 등에 손을 대기 시작한 지 오래다. 더군 다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졸업생 들의 법률시장 진입이 시작되고, 이들의 법무사시 장 진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사시장은 법무사간 경쟁이 아닌 변호사와의 경 쟁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그래도 아직 서울은 조금 덜한 편이고, 수도권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르겠 다. 이제는 유사직역 간에 경쟁이 아닌, 철저한 공 생관계로의 전환이 상호 생존을 위한 바람직한 전 략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됐 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책 없이 방심하 거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는 법무사업 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이다. 생존본능을 위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법무사법」이 정하고 있는 바 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보장 없이 제대로 된 법무사의 위상이 정립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법무사법」에서 파생되는 문 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법무사의 위상강화를 위 한 방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서민봉사 아닌 법률전문가로의 정체성 확립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사법제도)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사법」 제1조는 법무사제도의 존재 목적과 법 무사의 정체성을 다룬 조항으로, 내용 그 자체로는 물론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 익을 도모한다”는 구절에서 법무사를 ‘서민을 상대 로 하는 법률서비스 봉사자’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는 최근 수도권의 법원과 서울 법원종합청사 등 민원인들이 북적이는 몇 군데 법원을 가보고 놀 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민원상담 공무원과 자원봉 사자 앞은 언제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줄은 선 사 람들로 북적였고, 민원대에는 각종 서식을 꺼내 스 스로 문서를 작성 중인 사람들로 넘쳤다. 필자는 이 런 모습을 약 10분 정도 가만히 지켜보았다. 대체 이들은 서민일까, 아니면 시간이 넘쳐나서 오는 사람들일까? 시대의 조류는 아무도 막을 수 없 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웬만한 법률관련 서류 정도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수준과 지식정보력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의 수준과 니 즈(needs)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와 기관은 그에 맞 는 법률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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