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30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는 법무사가 예전처럼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지 식도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한다는 말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다. 상가건물 1개, 강남아파트 1개, 양평 임야 5만 평을 상속 받을 사람이나,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해달라고 법원 민원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지 않으니까 서민인 걸까? 아니면, 법무사에게 찾아 와 청구금액 10억 원 대여금, 공사대금 등의 민사소 장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는 의 뢰인(client)들은 서민을 상대로 하는 법무사를 찾 아왔으니 ‘서민’인 건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미 법률구 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이나 소송 등의 대리를 통 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 의 공익적 봉사정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전처럼 사회적 시스템이 취약하던 시절도 아닌데 국가가 할 일을 법무사가 대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지식정보 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우리 법무사가 보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서 자리매 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얘기가 서민을 상대하지 말라거나 ‘서민층’을 폄하하 고자 하는 뜻은 아니므로 오해는 없기 바란다. 3) 경매관련 법률서비스의 합리적 가격기준의 설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 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필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동산경매 입찰 대리에서 건물명도 까지 전 절차에 걸쳐서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럴 때마다 느끼 는 것은 내가 처리하는 업무의 수준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저렴하다는 사실이다. 법무사 보수표가 정 하고 있는 대로 보수를 산정한다면 대략 낙찰가에 0.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체, 법무법인, 경매 브로커 등의 경우에는 입찰대리에서 명도까지 대략 최소 1% ~ 최대 4%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는 경매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대리가 허용된 공인중개사 와 브로커들보다도 보수가 훨씬 적은 것이다. 물론 법무사가 법무사 보수규칙에 있는 대로 저 가로 가격차별화를 내세우며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경매에 전문성을 가졌음에도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서비 스를 제공하니 가격경쟁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또 의뢰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책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 값을 받는 것이 법무사의 업무효율과 위상 제고에 더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10이라고 가정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는 5를 받았다면, 이를 수행한 법무사는 과연 경매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마 케팅 전략에서는 4가지 가격결정의 기준이 있다. ① 비용중심적 가격결정 :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의 충당과 목표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② 소비자중심적 가격결정 : 표적시장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 는 방법 ③ 경쟁중심적 가격결정 : 경쟁사들의 가격을 가격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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