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실무 포커스 31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는방법 ④ 통합적 가격결정 : 비용중심적, 소비자중심적, 경쟁중심 적 가격방법을 모두 종합적으로고려한 방법 위 4가지 중 통합적 가격결정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매와 직 결된 전략은 아무래도 소비자중심적 가격결정과 경 쟁중심적 가격결정이 유효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입찰 의뢰인은 자신이 목표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추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이고, 다른 컨설팅업체나 공인중개사, 법무법인 등과 경쟁할 때도 가격차별 화가 되어 훨씬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가격경쟁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가격 대응전략을 세 운다면 부동산경매시장에서 가격차별화 전략이 되 어 더불어 법무사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4) 법무사 보수표의 현실화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는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근래 『법무사』지는매호최근의징계사례를싣고있 는데, 지난 6월호의 징계사례를 보면서 필자는 안타 까움을 금치 못했다. 법무사 보수표에 나타난 대로 정 액 보수를 받아야만 하는 법무사로서는 이를 어겼을 때 현행법상 징계를 받게 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는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법무사 보수표는 상한 선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하한선은 규제하지 않고 있 으므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은 법무사간뿐 아니 라법무사와변호사간에도출혈경쟁이매우심하다. 이러한 법무사 보수표는 법무사에게만 매우 불리 하게 되어 있고, 이미 출혈경쟁으로 인해 하한선이 무너진 이상 보수표는 의미 없는 규정이 되었고, 오 히려 다른 사건에서 받고자 하는 보수에서 걸림돌 역할만 할 뿐이다. 다행히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표로 인해 다른 업체들에 비 해 출혈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왠지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보수표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위촉인과 합 의하여 자유롭게 보수를 약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일수록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필자 주변 의 법무사들도 이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과거에 부동산등기가 법무사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 수임을 할 때와는 확연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는 사건이 많 아서 보수가 적어도 견딜 만했지만 이제는 법률시 장 침체와 부동산거래 침체로 사건은 대폭 줄고 과 거의 보수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되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것이다. 시장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위임인)과 자유로이 보수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무 형의 법률 서비스가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정확히 떨 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정액제로 책정되어 있는 보 수표를 준수하라고 하니 대다수 법무사는 그저 아 무 말 없이 순응하고 있긴 해도, 현재의 보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과 같은 보수규정을 만들 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착수 료와 성공보수를 정하는 변호사의 보수규칙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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