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32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경매 실무 합리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뢰인과 자유롭게 보수 를 약정하는 분위기야말로 의뢰인과의 신뢰성을 높 이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법무사에게 변호사처럼 포괄적 대리권이 없는 이상 변호사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기 본 보수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법률상 난해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위임인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나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과 만족 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옳다는 것 이다. 그래서 법무사 보수표 하단에 이런 구절만 삽 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난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인과 법무사간에 자유롭게 보수를 정한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구절이 있을 것이다. 다른 법무사들도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름대로 정리한 의견을 소속회나 협회측에 제시해 주기 바라며, 하 루빨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표 개정이 이 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러한 보수표가 개정 되지 않는 한 법무사의 위상 제고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 때도 각 후보마다 보수표 개정 문제를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 다. 그만큼 업계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보수표 개정의 필요성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 만 최근 들어 가뜩이나 사건이 줄고 출혈경쟁에 따 른 가격 덤핑으로 인해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진 현 실에서는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사 보수 규정이 새롭게 다져짐으로써 이제 막 시작하는 새 내기 법무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고 이미 경륜이 오래 쌓인 법무사에게는 잃어버린 것 같은 법무사 업을 다시 찾아주는 효과 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임 협회장의 지난 2012. 7. 12.자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법무사업계의 여러 가 지 현안을 제시하면서 “물가상승률 감안, 보수 상한 선 올리거나 아예 폐지” 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늦 은 감은 있지만 실로 다행스런 일이다. 비현실적이 고 비합리적인 보수표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 다는 공언인지라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조만간 위 공언이 이루어져 보수표로 인해 법무 사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일은 없어져야만 할 것 이고, 업무상 위축되는 일 또한 없어져야 할 것이 다. 부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보수표가 만 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이밖에도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등에 명시된 불합리한 조항들을 폐지, 개정, 신설하여 현실에 맞 도록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짐으로써 법무사들 이 자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1) ‘부동산경매의 전문가’라는 인식의 확립 부동산경매 전문가 하면 법무사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한 업무를 했거나 경 험과 지식 면에서 누구보다 많은 축적이 되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때 옥션 업체에 가 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매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의를 끝내고 나니 수강생뿐 아니라 여러 브로커 들이 어떻게 필자의 연락처를 알았는지 경매와 관 련한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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