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보적인 수강생이 아니라 옥 션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강사(법무사는 아님)나 경 매입찰을 불법적으로 의뢰 받은 브로커들이 가장 기 초적인 법 지식조차도 없이 단순한 경험으로 얻은 지 식을 가지고 강사 자리를 유지하거나 은밀히 사건을 의뢰 받는 현실이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전문가인 법무사는 뒷전에 앉아 비전문가인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할 것인 지 우리 법무사들의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사는 법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경매시장의 주체가 되어 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생존 본 능을 위해 거듭나기를 바란다. 법무사 위상 제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필자는 법무사들이 서로 협력하 고 지원해 준다면 사회적인 법무사 위상은 물론이 고, 부동산경매시장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실력을 갖춘 법무사들이 대학의 사회교육원 이나 학원에서 부동산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가나 교수, 사업가 등 훌륭한 법무사들이 법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렇게 경 매 분야에서도 법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한몫을 다하 는 법무사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단순 위임장으로 입찰 가능토록 제도 개선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입찰대리를 받아 입찰에 참여한 대리인 법무사는 간혹 황당한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어느 법원의 대표집행관은 입찰대리권을 부 여 받은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요 구하여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물론 집행관은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입찰대리를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구한다고 한다. 입찰대리는 단순 사실행위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브로커나 사인 이 위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인감증 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토 록 하는 것은 공인인 법무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고, 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만들 거나 번거롭게 만드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빠른 시 일 내에 통일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하나 하나가 아무 것도 아 닌 것 같지만 공인인 법무사로 하여금 자부심을 상 실케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한다. 속히 이런 불합리한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법무사의 위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 마치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경매시장에서 법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이 요구 된다. 무엇보다 법무사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필요한 호칭이나 법무사 보수,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만 어느 상황이든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아래 영문은 필자가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영 전략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어구인데 이는 경영전략에 서 화두로 자주 쓰이는 어구라고 하니 가슴깊이 새겨 보기를 바란다. 이 글은 각 기업의 CEO들이 기업환 경의 위기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지고자 한 것으로 우 리 법무사들도 반드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f you are not busy being reborn, you are busy dying.” “만약 당신이 곧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 실무 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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