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34 『 』 2012년 8월호 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 석 주 I 법무사(서울중앙) · 법무사연수원 교수 -미국인김갑남소유의국내부동산매매절차에필요한서류를사례로하여 1. 총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외국인 토지법」 제2조). 이때의 외국인은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 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 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 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 다(2011. 10. 11. 등기예규 제1392호). 이하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처 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등기예규(2011. 10. 11. 등기예규 제1392호)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에 대하여 첨부서면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위 경우에 개인으로서의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혹 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 고를 한 자’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 「국적법」 제11조의 2에서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 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 정 「국적법」(2011.1.1. 시행)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해야 하고 외국인으로 취 급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참고로 위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2011.1.1. 이 후에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지 않고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위 등 기예규 상 표현은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사례 등기부상 소유자 ‘김갑남(680809-1012345, 서 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6)’은 외국인인데 자기 소 유의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그 처분행위를 자 기의 친구인 이을남에게 위임하였고, 위 이을남은 매수인 박병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등기 신청행위를 법무사인 최 법무에게 위임하였다. 위 김갑남이 미국인인 경우를 상정하여 등기신청에 필 요한 서류를 살펴본다. <연재 목차> 1. 외국인의 등기신청 2.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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