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실무 포커스 35 3. 처분위임장 외국인이 그 처분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때 에는 ‘처분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위 처분위임장은 그 양식이 특별 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어떤 양식의 위임장을 사 용해도 무방하나 ① 부동산의 표시, ② 수임인의 표 시, ③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④ 위임 취지(특정 부동산에 관해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 다는 등)가 명백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위 김갑남 이 미국인(혹은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이라면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제공돼 있는 양식(http:// www.koreaembassyusa.org/services/kor_ forms.asp?subgubun=6)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 할 것이다. 4. 처분위임장의 공증 1)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해 본인이 직접 작 성했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 한 공증(Affidavit of Signature)이 있어야 한다. 위 증명이나 공증은 처분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별도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김갑남이 우 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처분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에는 미국에 있는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 증을 받아야 한다. 가. 위 처분위임장에는 공증받는 사람, 즉 김갑남이 그 서류를 SIGN 했다거나 EXECUTE 했다는 취지의 공증문구가 있어야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A NOTARY PUBLIC. DO HEREBY CERTIFY THAT ON THE DAY OF , 2012.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 WHO, BEING BY ME FIRST DULY SWORN, DECLARED THAT HE(SHE) IS THE PERSON WHO SIGNED THE FOREGOING STATEMENT AND THAT TH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BEFORE ME (공증인의 성명), A NOTARY PUBLIC, PERSONALLY APPEARED (공증받는 사람 의 성명), PROVIDED TO ME, TO BE, THE PERSON, WHOSE NAME IS SUBSCRIBED TO THE WITHIN DOCUMENT AND ACKNOWLEDGED TO ME, THAT HE EXECUTED THE SAME, IN HIS AUTHORIZED CAPACITY AND THAT HIS SIGNATURE, ON THE DOCUMENT, THE PERSON EXECUTED THE DOCUMENT.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최근에 공증서면에 공증문구로 ‘SIGN'이라는 표현이 나 타나지 않고 'EXECUTE'했다는 표현만 있다는 이유 때문에 등기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나. 위 공증서류는 페이지마다 공증인의 고무스탬 프(RUBBER STAMP) 등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각 주마다 지침이 다른 것 같다.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검색한 「뉴욕공증법」 관련 내용 원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중 ①은 공증서류에 법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식목적으로 부착한 것에 불 과하므로 이와 같이 엠보씽한 씰(금박문양)만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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