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실무 포커스 37 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 라. 위 김갑남이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한 자라면 처분위임장에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 마. 위 김갑남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법무사에게 등기행위를 직접 위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 장이 필요하지 않고 등기위임장만 작성하면 되 는 바, 그 등기위임장 역시 위 가. 나, 다, 라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때 외국인의 처분행위가 매매인 경우 위 다, 라 방 식에 의한 김갑남의 인감증명이 매도용일 필요 가 있는 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 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 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006.10.31. 등기선례 8-86)”는 등기선례가 있는 바, 이를 반대 해석하면 본국 관공서 발행 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 나라에 인 감증명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나라 「인감 증명법」에 의하여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는 외국인이라도 그 처분행위가 매매라면 등기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부 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3) 허용되지 않는 방법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 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 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 다(1996.12.11. 등기선례 5-107). 나. 위에서 ‘본국’이라 함은 국적취득국을 의미하 므로, 예를 들어 위 김갑남이 본국(미국)이 아 닌 제3국(캐나다 등)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증서면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 여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없지 않다. 즉, 김갑 남이 공증을 받는다면 미국에서 공증을 받거나 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중 간에 캐나다 등에서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은 적법한 공증이 아니다. 굳이 캐나다 등 현 지에서 공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현지 에 있는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5. 등기위임장 및 수임인의 인감증명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이을남이 등기신청 을 최법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 및 등기위임장 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인의 인감증명이 매도용일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그 처분행 위가 매매라면 수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수임인은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가 아니므로 수임인 이을남의 인감증 명은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적인 인감증명으로 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견해이다(법원행 정처 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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