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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臘여는시 옹달샘 유 광 일 1 법무사(경기복부) 서낭당숲속길에 숨어있는 옹달샘 낮에는산까치며 다람쥐들목축이고 밤이면 가랑잎, 별들 P , ' ,, 내려와서놀고는 잠든숲부엉이가 혼자깨어 우는한밤 소복입은아낙하나 달빛단지 이고와서 달무리가득넘치는 샘물길어붓는다 書
11 November 2012 표지사진 「초겨울 단풍」 최영욱(강원) 강릉 ‘허균 생가’ 근처에서 촬영 (2011.11.6.)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10월 25일 통권 제545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연기영 I ‘스포츠 기본권’과 헌법 특집Ⅰ 6 좌담•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특집Ⅱ 2012년 제2회 ‘등기법 포럼’ 리포트 19 김병학 I <제1주제 요약>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25 김우종 I <제2주제 요약>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 김성욱 I <제3주제 요약>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실무 포커스 34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4)-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2) 44 최돈호 I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1) 특별기고 52 변금섭 I ‘협회-KTnet’ 업무협정 체결의 의미와 내용 법무동향 54 편집부 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55 편집부 I 전여법,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등 일본 통신 56 타니 요시히로 I 변호사와 다툰 ‘소액소송’ 체험기 법무사K의 현장실화 60 김명조 I 【제7화】 공유물분할등기의 직권말소 사건 ‘사건과 판결’ 토지 매도 ‘11년’ 만에 날아온 소장 생활법률상담 70 조재경 I 민사 분야 Q&A 72 손희상 I 민사·상속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유광일 옹달샘 I 고전의 향기 64 진영환 유호덕(攸好德) I 수상 66 김상식 업무이탈 I 알뜰살뜰 법률정보 74 박지연 I 신규등록 76 I 등록공고 78 I 동정 (협회·지방회· 법무사) 80 귓흉士
궈=어 느TL... ‘人포츠 기본권’과 헌법 연 기 영 1 동국대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스포츠 법 정책 정비되어야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내건 슬로건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그러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해답은다양할것이다. 그러나공통과제는 역시 건강하고안락한환경 속에서 행복한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포츠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오늘날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 어를 통해 날마다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 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 한터전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 국가 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 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 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 • 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 •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스포츠산업과정책에 엄청난변화를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 • 경제 •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 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단순 호의관계로만 치리할 수 없는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 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스포츠 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 인 과제이다. 스포츠 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4 『법 무사』 2012년 11월호
스포츠 기본권, 현법 해석 가능하나 명문화 필요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 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 에이르고있다. 스포츠 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 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 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 제, 그리고 학교 스포츠 진흥에 관한 문제, 스포츠 관련 특 수계약과 스포츠 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 적인 문제, 스포츠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와 스포츠의 국제교류·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 구하는 종합 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푸츠에 :;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서 관련 법령은 대략 50여 개 정도이다. 그 럼에도 斷하고 호딱 헌법이I는 스후 스터1 관하여작점적인 기본권이나 복지국가,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해 스포 문호법가의 이념을 실현하7 L권:R하다고생각한다. 현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법령은 대략 50여 개 정도이 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 헌법에는스포츠 기본권이나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 •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 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등에 관한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 헌 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 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 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 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 33조)이 보장되며, 스포츠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보전권 • 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 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해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 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 기본권’이 꼭 포 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 귄두언 5
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홈페이지개편으로 ‘예산절감홍보강화’ 동시에 변협 변리사회 등 각 단체 … 기관지 확대개편, ‘공익성' 적극 부각 등 홍보사업에 전력투구 홈페이지 개편준비 중 … 회원과1:1소통시스템, 『법무사』지 전자책ft, 홍보부수확대 최근 세무사회는 전문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這} 창간하고 창간기념회를 열었다• 변리사회는 아침방송 주요 시간대에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격주간 『대한변협신문」을 주간 발행으로 H円l고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4가지 버전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법률가단체마다 위상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업계도 국민 속에 뿌 리내릴 수 있는 효고困인 홍보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최근의 급속한 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협회의 현실에 맞는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그 필요성과 효고臣!인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본다. 〈편집부〉 ► 일시 ► 사회 : 송 태 호 1 본지 편집주간 2012년 10월 18일(목) ► 참석 : 정 성 학 1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오전 10시 안 갑 준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변 금 섭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장소 조 형 근 1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홍보팀장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정 기 성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 배석 : 송 종 률 I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6 『법 무사』 2012년 11월호
협회 홍보사업 전략 부재, 해마다 홍보예산 삭감 1 단체의 홍보비 관련 자료둘은 각 단체의 2012년 정 기총회 자료집의 예 • 결산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각 단체마다 예산을 계정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확 雪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패 널 법무사님들과 송종률 상근부협회장님께 감사드 린다. 오늘 좌담회는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업계 위기상황에 따라 협회 기관지 『법무사」지의 계간화 문제가 제기되는 동 여러 논란들이 있는 와중에, 실 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업계 홍보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대한변리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타 법률가단체에서는 다양한 전략 속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변리사회는 현직 회장이 직접 출연해 변리사 직역을 홍보하는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고, 서울지 방변호사회는 홍보전략 10년 플랜을 세우고, 그 일 환으로 최근 한·미·중·일 4개 국어 버전의 홍보동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또, 세무사회는 이미 『세무사신문』을 비롯해 많은 매체를 발간하고 있음 에도 최근 새로운 전문학술지를 창간했다. 이렇게 타 단체들은 공격적인 홍보활동으로 위기 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 협회는 너무 방어 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문해 보게 된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다른 법률가 단 체들의 홍보현황을 두루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고해 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인 홍보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독자들을 위해 오늘 패널들이 준비한 각 한 홍보비의 산출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각 단체의 홍보사업 현황을 큰 틀에서 비교해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屋 그럼 제가 먼저 우리 협회의 홍보사업 현 황을 말씀드려 보겠다. 우선 협회의 매체로는 두 가 지의 책자가 발행되고 있다. 매월 7,500부 정도 발 행하는 기관지 r법무사』와 매년 7,000부 가량 발행 하는 학술지 『법무연구』다. 이 중 『법무연구式곤 순수 전문가용 학술지로 우리 회원들과 유관기관에 배부 되고 있고, 「법무사』지도 회원용을 뺀 1,300부 정도 만 외부로 배부되고 있는데, 주로 법원이나 대학 도 서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에게 우리 업계를 홍보하는 기관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 족한상황이다. 또, 매체 발간 외의 홍보사업으로는 지난해 협회 사료실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기총 회나 법의 날’ 같은 기념일에 『법률신문』에 의례적 인 축하광고나 공고를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러다 보니 홍보예산은 늘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거나 이월되면서 점점 축소되어 왔다. 2010년의 경우를 보면, 광고비와 홍보예산비(공 보비 중)로 책정된 5,000만 원의 1/5 정도만 사용되 어 2011년 예산에서 1,500만 원이 삭감, 3,500만 원 이 책정되었고, 2012년에는 여기서도 다시 400만 원이 더 삭감되어 3,100만 원이 책정되었다. 특집 7
특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홍보 비 하나만 달랑 떼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협회가 그간 홍보사업에 대 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플랜과 전 략 속에서 홍보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것은 협회뿐 아니라 지방회도 마찬가지일 것이 다. 각 지방회 역시 홍보예산을 별도 책정해서 사용 하고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는 『법률신문』에 광고를 싣거나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재난성금 등을 내는 수 준이고, 예외적으로 가끔 지방회장들이 지방매체에 등장해 법무사회를 알리는 정도가 전부라 할 수 있 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법무사업계가 하루 속히 장 기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협회와 지방회의 통일성 있는 홍보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사련 기관지 유료, 변협은 홍보용’ 잡지 창간 匡말씀 잘 들었다. 저는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이하 ‘일사련’)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 한변협)의 현황을 조사해 봤다. 일사련의 경우는 일단 기관지인 『월보 사법서사」와 전문학술지인 『THINK』지를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 은『월보사법서사』가유가지라는점인데, 이것은우 리 『법무사』지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다. 구체적 인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지만, 8 『법 무사』 2012년 11월호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법서사 직역에 대해 알려주는 홍보물을 만화로 제작, 배포한다는 점이다. ‘하나무 라’라는 가상의 사법서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법 서사가 하는 일을 재미 있는 극화로 구성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최근 로스쿨 문제 등 여러 어려 움에 직면해 매우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 다. 우선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의 발행주기를 격 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고, 지면도 12면에서 컬러 4면이 포함된 16면으로 증면했다. 이 기관지 주관화 사업을 위해 대한변협은 지난해에 비해 1억 7천여만 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THE WAY』라는 순수 대중흥보용 계간지를 새로 창간했다. 이 잡지 는전문적인 내용은완전히 배제한채 문화·교양면 으로만 전체 내용을 채우고 있어 국민 누구나 친숙 하게 변호사협회를 각인할 수 있도록 기획된 홍보용 잡지다. 변협이 『THE WAYfal- 연 8회 발행하는 학 술지 「인권과 정의』를 발행하는 데 투자하는 연간 예 산만도 2억 4천여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변협이 기관지 등 매년 발행하는 매체에 만 쏟아 붓는 예산의 규모가 약 6억 8천만 원 정도 이고, 이밖에도 홍보 브로셔, 달력, 홍보동영상 제 작 등 각종 홍보비까지 합하면 연간 전체 홍보비는 총 8억 원에 달한다. 대한변협뿐 아니라 서울지방변 호사회도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4개 국어 홍보동영 상을 제작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홍보 활동에 쓰고 있 다는데, 최근의 변호사업계 행보를 보면 위기상황에
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를잘알수있다. 回 저는 변리사회와 세무사회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다. 일단 세무사회는 회원수 9,739명 으로 우리보다 1.5배 정도 큰 규모지만 홍보예산은 4억 8천여만 원으로, 6배가 넘는다. 또, 변리사회는 회원수 2,415명으로 우리 협회의 1/3에 수준에 불과 하지만, 홍보사업 예산은 역시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약 1억 7천만 원(법령광고 홍보비, 변리사위상 제고 홍보비, 간행물 발간비 명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단체와 우리 협회간의 홍 보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홍보 사업 내용에서도 우리 협회는 r법무사」지와 『법무연 구」, 두 개의 매체를 발간하는 데 비해 세무사회는 기관지로 격주 발행되는 r세무사신문哀끌 비롯해 전 문학술지인 계간 『세무사」와 「세무정보』, 『주간속보 조세자료』 등 다양한 방식의 매체를 발간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연 2회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표} 새로 창간했다. 『세무정보」는 매일 오전 10시에 세무사회의 공 문공지사항, 개정법령, 인사동정, 결혼·부음, 관련 부처 정보 등을 모아 전회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 는 대일링 서비스’이고, 『주간속보 조세자료式근 세 무사 및 일반기업체에 개정법령, 조세정보, 예규·판 례, 기초 세무처리 등의 정보를 매주 목요일마다 유 가(월 2,4000원)로 제공하는 신문이다. 세무사회는 이 신문의 판매로 지난 2011년 회계연도에만 총 32 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TV 등 방송광고, 홍보 브로슈어 • 동영 상·팸플랫 등 광고물 제작, 시민단체 활동지원, 무 료세무상담, 세무사 위상제고 공익홍보, 1세무사1학 교 세무멘토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벌 이고 있다. 세무사회가 이러한 매체발간과 홍보비에 투자하는 연간 예산을 모두 더하면 총 12억 원에 달 하는 규모로, 이는 우리 협회 1년 예산의 50%에 해 당한다. 협회, 5개 법률가단체 증 홍보비 가장 적어 冥 세무사회의 규모가 우리보다 1.5배 정도 클 뿐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이 놀랍 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막대한 자금을 홍보사업에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因 그렇다. 세무사회를 비롯해 다른 회의 현 황을 조사해 보니 우리 협회의 홍보활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대외적으로 우리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더욱 다 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앞서가는 상 황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도 퇴보가 된다. 특집 9
특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 업계도 하루 속히 우리에 맞는 홍보전략을 구축 해서 협회·지방회 임원, 전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 로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홍보 예산의 확보와 그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E 대한변협과 세무사회, 변리사회 현황을 죽 들어보니 홍보활동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 이 잘 되었다. 저는 공인노무사회의 현황에 대해 말 씀드리겠다. 노무사회는 회원수 1,784명으로 우리 협회보다 1/4배 정도의 작은 규모지만, 역시 홍보사 업 예산은 약 1억 7천만 원으로 우리보다 2배 정도 가 많다. 또, 변리사회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홍보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 ► 각 단체별 매체 및 홍보비 비교 I\ 輝 때 협택 대 한 6,035 『법무사』 기관지 (잡지) 법무人南회 『법무연구』 학술지 (단행본) 일 사 련 20,897 『월보사법서사』 기관지 (잡지) 『TH INK』 학술지 (단행본) 『인권과정의』 학술지 (단행본) 대 한 『The Way」 대중흥보용 (잡지) 변호사협회 16,465 『대한변협신문』 기관지 (신문) 『특허와상표』 기관지 (신문) 대 한 2,415 『지식과권리』 학술지 (단행본) 변리사회 지식재산관련 일일보도분석 메일링 서비스 『서I무人f신문』 기관지 (신문) 계간 『세무사』 학술지 (단행본) 한 국 9,739 『세무와회계연구』 학술지 (단행본) 세무사회 세무정보 메일링 서비스 주간속보조서|Xl료 정보선문(유료) 월간 『노사포커스』 기관지 (잡지) 한국공인 노무사회 1,784 계간 『노무사』 학술지 (단행본)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10 『법 무사』 2012년 11월호 도 역사가 짧은 신생단체다 보니 홍보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여겨진다. 어쨌든 법률가단체로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 은 노무사회나 변리사회조차 우리보다 2배 정도 높 은 홍보비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그간 우 리 협회가 홍보활동에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생각된 다. 고동안 우리 협회에 수익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홍보사업을 안하기로 작심한 건지 모를 일이지만, 이런 상황은확실히 좀문제가 있다. E曰珍 우리 협회를 비롯한 4개의 법률가 단체 중에서 우리 협회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한변협이 1952년, 세무사회가 1962년, 변리사회 가 1946년, 노무사회가 1986년에 각각 창립했고, 우 ※2011회계연도 지출내역 기준 禪 禪 월 룝區) | 월1회 7,500부 154,873, 930 83,000,000 연1회 7,000부 90,000,000 ※(사업 비)중공보비 월1회 60, 000, 000엔 67, 500, 000엔 연1회 연8회 1500부 242,800,000 연4회 12,500부 (*2012예산안) 150,000,000 ※출판사업비, 홍보비 주1회 434, 700, 000 ("'2012예산안) 월2회 7,100부 83,826,000 166,775,000 연1회 5,000부 29,355,000 ※법령광고홍보비, 변리사위상제고홍보비 , 주4회 (전회원) 간행물발간비 월2회 11,500부 137,990, 350 연4회 11,400부 88,856,248 연2회 (신규창간) 24,500,000 483,000,000 ※(운영비 중)홍보비 주5회 4,969명 주1회 7, 150부 220, 480, 000 월1회 약 2,800부 146,602,470 168,000,000 월4회 4,543,180 ※(대외협력홍보비 중) 주1회 2,180개 16,439,000 홍보관련비용
리 협회는 한국사법서사협회로 1949년도에 창립했 다. 이처럼 다른단체들에 비해 가장오랜 역사를가 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직업적 인지도를 따져본다 면 어쩌면 가장 낮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 이유가 지 금까지 살펴본 대로 홍보활동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안타깝고 아쉬운일이다. 협회비 월 7,fl:XJ원, 일사련은 7천 엔으로 13배 雪 지금까지 타 단체들의 홍보활동 현황을 살 펴보면서 우리 업계가 지금 어디쯤에 서있는지의 현 주소를 잘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 적으로 향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한다. 匡 다른 단체들에 비해 우리 협회가 홍보사 업에 주력하지 못했던 이유로, 물론 홍보활동에 대 한 인식부족도 기 인하지만, 예산규모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일사련 현황을 조사하 다가 깜짝 놀란 것은 월희비 규모가 우리와는 차원 이 다르게 높다는 사실이 었다. 우리 협회는 지방회를 거쳐 협회로 들어오는 회 원 당 월회비가 7,500원이다. 그런데 일사련은 무 려 7,000엔이다. 우리보다 13배나 높은 거다. 저도 설마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월 7,000엔이 맞다고 한다. 일사련의 조직도를 본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우리와는 조직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 물론 회원수가 2만여 명으로 6천여 명 정 도인 우리와 비교해 3배가 넘는 규모이니 그럴 수밖 에 없겠지만, 산술적으로 봐도 개인당 월회비가 3배 가 아니라 13배나 많고, 조직의 복잡성과 규모의 수 준도3배가아니라10배 이상은될 것이다. 국내의 법률가단체들도 일사련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3~4만 원 선의 월회비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 의 경우는 4만 5천 원, 변리사회는 4만 원, 공인노 무사회는 평균 3만 원(개업 1년 미만 2만 원. 2년 미 만 3만 원, 3년 이상 4만 원), 그리고 법률가단체는 아니지만 대한건축사협회가 3만 원 선을 받는다. 법률가단체들 중 막대한 홍보비 예산을 쓰고 있 는 세무사회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6개 지부가 월회 비를 결정해 납부하는데 2011년 회계연도의 경우 6 개 지부가 약 14억 8천만 원 정도를 월회비로 납부 하였다. 산술적으로 이를 회원수에 대비하면 개인 당 약 15만 원 정도의 월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협회가 다 른 단체들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월회비가 적다는 것 은충분히 알수 있을것이다. 결국 홍보활동뿐 아니라 직 역 확대를 위한 사업 을 위해서는 협회 예산 자체의 확대를 논하지 않고 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의 『법무사』지 계간화 논란처럼 결국 예산이 적으니 사업을 계속 축소하자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단체들의 현황을 참고하여 회비를 실질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 협회 도 월회비가 1만 원이던 때가 있었지만, 박경호 협 회장 시절에 7,500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國 저는 오늘 옵저버로 참석했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조 법무사님 말씀 중에 일사련의 월회비 가 7,000엔이고, 우리 협회는 7,500원이니 13배나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만 들으면 숫자적으 로 우리가 엄청 적게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협회로 들어오는 협회비가 7,500원인 것 이지, 회원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는 평균 20만 원이 넘는다. 예를 들어 각 지방회에서는 회비를 증지수익으 로 받고 있는데, 제가 회장직을 맡았던 서울남부회 의 경우는 사건 1건 당 증지대 3,000원으로, 개인당 평균 20만 원을 회비로 받고 있다. 경기중앙회 같은 곳은 24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때 회비 24만원을낸다는것은상당히 부담 특집 11
특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되는 액수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지방회에서 보 면 모두가 회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올리겠다는 사 람은한명도 없다. @ 그렇다면 지방회에서 평균 20만 원 정도의 회비를 걷어서 협회비 분으로 7,500원을 낸다는 것 인데, 회원들에게 회비를 올려 받는 것보다 지방회 납입분을 올리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E타», 왜 그런 방안을 연구하지 않았겠나? 하지 만 요즘 지방회도 살림이 어렵다고 하소연들이다. 모든 지방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진 못했지만, 서울남부회의 경우를 보면 작년 대비 10% 정도 회 비가 덜 걷힌다. 그래서 연 50만 원씩 지급하던 회 원 생일축하금도 올해 들어 40만 원으로 낮추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상황이 어렵고, 덩달아 지방회 살 림도어려워지고 있다. E國龜 회원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십분 이해 된다. 지난 5년간 협회 등록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7.6명씩 등록자가 줄어들어 10월 현재 (4.1.~10.22.) 등록자 수는 1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명이나 적다. 협회 예산으로 치면 작 년 대비 6천만 원의 적자가 난 것이다. 이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이니 지방회의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회장님들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 러나 어떤 위기든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주저 앉아 웅크리고만 있다면 결국 파도에 덮여 삼켜지고 말테니까. 요즘의 경제위기는 단지 우리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문가단체에게 동일한 것이다. 그럼 에도 다른 단체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돌 파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 협회도 수세적이고 방어 적인 자세보다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력 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협회비 인상안에 대한 실질 적인 협의가 진행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1 2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른 단체들처럼 3, 4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의 1만 원이었던 때로 다시 돌아만 가도 1년이면 1억 8 천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우리 협회 실정이 외부에서 기자가찾아와도 협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 하나 주지 못하는 상황이 다. 법정단체로서 이런 기본적인 홍보수단조차 구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협이나 세무사회 의 과감한홍보사업들은다만고림의 떡일 뿐이다. 回협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홍보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어차피 홍 보사업을 지방회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지 방회 홍보예산을 협회와 통합해 전체적인 전략 속에 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면 어떨까?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고 설득하고 힘을 모아 발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지, 돈이 없으니 사 업을 축소하자는 식의 단편적인 해결책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태도와 마인드의 문제다. 법조회비 연 1억 8천, 『법무사』지 발행비와 비슷 G뎀) 협회 예산안을 보니 법조회비로 1억 8,300 만 원이나 나가고 있다.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 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E回頭 연간 법조비 예산이 우리 「법무사』지 1년 발행비보다 많으니 큰 출혈인 것은 사실이다. 개인 당 협회비의 1/3인 2,500원이 그간 법조회비로 지 출돼 왔다. 그러잖아도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어 인원수 비례로 내던 것에서 현재는 5,000명 분의 회 비만 내고 있다. 현재 협회장님의 복안은 내년부터 5,000만 원 선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법조협회에 가입할 때, ‘법조4륜’을 주장하며 우리가 요청해 가입을 한 것이고, 회비도 우리가 약정한 것이다. 또, 법무사법 개정이나 많은
관련 정책들의 개선에 있어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장 관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법조협회를 탈퇴한 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법조협회 쪽에 우리 상황을 잘 설명하고 타협을 통해 해결해 가는것이 합리적이라고본다. 匡초점이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 만, 저는 궁극적으로 협회가 전문성과 사업 기능 위 주의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본질적인 문제해결 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협회는 지금 정치 와전문성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구조다. 예를들어 일사련도우리 협회처럼 선거를통해 각지방회장과 일사련 회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회의 실질적 인 정 책 협의나 결정 권한은 각 분야의 전문이사들로 구 성된이사회에 있다. 반면, 우리 협회는 지방회장단 회의가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로 되어 있다. 회장회 구성원이 이사 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구성원은 또 대의원이며 대 의원은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구성원이 된다. 실질적으로 회장단 회의에 협회의 모든 사업 에 대한 협의와 결정권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전문가단체로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일사련과같이 전문이시들·로구성된 이사회 가 주요정책 결정기관이 된다면, 사업의 정당성과 효과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회장들이 단체 의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속회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지라 사업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하게 되는문제가발생하게 된다. 이것은각지 방회장 개인의 인품 여부와는 상관없는 시스템의 구 조적문제인것이다. 따라서 일사련도 그렇고 대한변협도 그렇고 대부 분의 전문가단체들은 사업과 정치를 분리해, 회장회 와 같은 선출직 기구는 여론을 수렴해 건의하는 건 의권과주요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정도의 협의권만 줄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상임이사회가 갖는 구조다. 우리 협회가 다른 단체들에 비해 가장 오래된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조직 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어떻게 이 런 조직구조가 만들어졌는가는 이전의 협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 이다.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결국 우리 협회가 안개 속을 헤치고 앞 으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의 구조적 인 모순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협회 홈피, 홍보기능 강화한 신형으로 개편 예정 G답〉 조 법무사님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잘 짚 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얘 기를해보면 어떨까한다. 특집 13
특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E콥發 정보화위원장으로서 특히 정보화와 관련 된 홍보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최근의 『법무 사」지 계간화 논란이나 정보화시대의 추세 등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 협회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일 이 시급한 것 같다. 아무래도 단체를 알리는 기본적 인 홍보수단이다 보니, 많은 단체들이 이를 통한 홍 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의 홈페이지 를 두루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홈페이지 를 통한 홍보활동에 열성적인 단체가 대외적으로도 큰 발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무사회다. 세무사회는 홈피를 통해 세무사들의 세무행정 지원을 위한 ‘세무포탈, 세무사전용자동이체시스템인 제무사CMS', 그리고 조세전문서점과 조세자료주간속보, 조세도서관 등 다양한조세정보 지원 시스템을운용하고 있다. 또, 대민 서비스로 무료세무상담을 비롯해 개별공 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투기지역 지 정해제, 세무공무원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정 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 리 협회도참고할만한좋은시스템이라고생각한다. 이밖에도, 세무사 홍보용 동영상과 UCC도 올려 놓았는데,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직역을알리는좋은 방법 같다. 이렇게 세무사회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당히 성공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 어 달라진 세무사들의 위상을 보면 그 이유가 십분 이해된다. 한편, 공안노무사회나 변리사회의 경우는 ‘공익 성’을 높인 홈페이지 운영이 눈길을 끈다. 특히 공 14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인노무사회는 ‘노무사 공익활동’이라는 코너를 별도 로 만들어, 네이버 • 다음 • 네이트의 각 지식 서비스 ‘노동법률란으로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고, 지하 철 역사 등의 현장노동상담,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지원, 권익보호상담관 서비스 협약,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노동법 위반을 사전 체크하는 자율개선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지정 노무사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용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노사상담을 해 주는 공인노무사회 부설 ‘노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업계에서도 ‘법무사 119' 같은 법률상 담전화를 운영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참고해 볼만 한좋은선례인것같다. 변리사회도 ‘공익활동’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학 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무보수 대리인의 무 료변리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월별로 무료상담 일정과 해당 변리사의 정보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변협의 경우는 홈페이지도 평소 강조하는 ‘인권’ 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게 특징이다. 지방자치단 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성폭력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한 공익활동을 홍 보하고 있으며, ‘변호사 정보’ 코너를 통해 징계 받 은 변호사의 신상정보와 징계내용을 상세히 공개하 고있다. 이밖에 회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변호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정보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 하는 내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눈
에 띈다. 회계사회의 경우는 전자문서수발시스템을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을늘린 점이 돋보인다. 冥 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다른 단체 들의 온라인 홍보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협회의 실정은 어떠한가? E 위에서도 말했듯이 홈피 운영을 대중과의 소통을 늘리는 홍보용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단체일 수록 그 자격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높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는 자바언어를 기반 으로 하는 구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온 라인 기반을 구현할 수 있는 신형 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시급하다. 현재 정보화위원회에서는 12월을 목표로 홈페이 지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계사회 의 전자문서수발제도 같은 대내서비스의 확충과 협 희 정보를 회원들에게 적극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존 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에 힘쓰는 구 조로 개편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다. 또, 대외적으로 도 변협이 변호사 징계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협회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중 들과의 소통을 늘려서 법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성년후견본부나 조정중재센터, 등기법학회 등 법무사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콘텐츠를 기획, 설계해 나갈 것이다. 屋 제가 회지편집위원장과 협회의 정책 부분 을 맡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협회에 ‘홍보전략이라 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 서 가장 필요한 건 회원들의 인식 변화다. 왜 협회가 법무사 직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에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먼저 설득시 키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외홍보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협회의 집행부나 임원들은 ‘‘회원들이 관심 없으 니 우리도 모르겠다”는 식이 아니라 회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 인 설득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통구조의 폐쇄성이 강하고, 협회 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회를 거쳐 개별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제각각 이라 갈수록 상호불만이 가중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홈피 개편을 통해 쌍방향 소통 을 강화하고 협회가 직접 개별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일대일 소통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일단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의 각 기관들이 어떤 일을 진 행하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고, 각 지방회 동 정이나 회원 동정들도 홈피에 게재해 시시각각으로 업계의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지난 10월 12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체결한 정보화 업무협정(본지 p, 52 ‘특별기고’ 기사 참조)을 통해 앞으로 #메일(등기메일) 시스템을 사 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메일 시스템을 통해 협회 활동을 회원들에게 직접 알리는 소통 방식을 구상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노무사회의 『뉴스레터』나 세 특집 15
특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무사회의 여]무정보』 같은 메일링 시스템이다. 『법무사』지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제대로 된 E-Book 시스템을 장착, 제작비를 대폭 줄이는 방 향을 구상 중에 있다. 회원들은 데스크 탑의 이북 로 더나 스마트폰 다운로드를 통해 회지를 보도록 하 고, 회원용으로 배부되는 부수를 대중홍보용 부수로 전환해 전국의 동사무소 단위까지 『법무사」지가 배 포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이다. 드 @ 지금 매우 중요한 계획들이 나온 것 같다. 회원들과의 #메일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소통이나 홈피 개편을 통한 r법무사』지의 대중홍보 기능 강화 구상은 매우 훌륭하다. 그렇다면 협회 소식이나 업 무 참고자료 같은 정보들은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 고, 대신 『법무사』지는 문화 • 교양면을 대폭 강화해 대중홍보용 잡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좋지 않을까? E國龜지금 대한변협이나 변리사회, 세무사회 모두가 그런 식의 매체 발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세 종류의 매체를 발간하는 것인데, 첫째 는 협회 내부의 정보들을 이메일로 쏘아주는 메일링 서비스, 두번째는 현재 『법무사』지의 실무 포커스 같 은 전문적인 업무참고용 논문 같은 것들을 계간지 형태의 학술지로 소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의 『THE WAY』같은 순전한 대중홍보용 잡 지를 발간, 대외적으로 뿌리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현재의 「법무사』지 기능을 세 가지로 분리해 발행할 수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 적자원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더 검토해 봐야겠지 만, 훨씬 발전적이고효과적일 것임에는틀림없다. E콥壅 지금 정 부협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가능하려면 결국 홈페이지의 대대적인 개편작 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보화위원 16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회에 전자등기지원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당면 과제 가 산적해 있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 떻든 장기적인 홍보전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너무 조급하게는 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갔으면 한다. E曰畜 정보화시대의 추세에 따라 모든 것이 전 자화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아시 다시피 우리 협회가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더 많다보니 정보화 추진 속도를 너무 빨리하다 보면 이들이 정보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법무 사』지의 경우도 종이책을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유가 로라도판매해 구독할수 있게 하는동신·구의 양 동작전이 필요할 것이다. 匡훑퀄y 안 소장님 말씀처럼 『법무사』지 유료화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일사련의 경우는 기관지인 『사법서사』를 250엔에 판매한다. 아마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볼수있는책이니 굳이 종이책으로보기 원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도 「회지간행규정」 제12조에 “유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시대적 추세에 맞게 기관지는 전산화하고, 굳이 종이책을 원하는 사람은 유료로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매월 발송되 는 『법무사』지를 읽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다거나 책꽂이에 쌓아만 두는 사례도 완전히 걸러질 수있으니 일석이조다. @ 『법무사』지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안이 얘기 되니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정보화 외에 다른 효과 적인 홍보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E蠶珍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몇 가지 홍보방안 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우선은 이 모든 이야기의 첫 출발이 앞서도 논의했지만, 결국 재원마련의 문제인
_l 것같다. 협회비 인싱인도필요하고중요한데, 생각을 확대해 협회비 외 기부금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 변리사회의 경우도 지난 2011년도에 특별회비로 2억 가까이를 조성한 바 있고, 다른 단체들도 부정 기적으로 특별회비를 조성하고 있다. 대전충남법무 사회의 경우도 연말마다 법무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각종 기부금을 내고 있다. 결국 협회가 사업을 잘 해야 법무사 개인들도 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협회가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회비 기금을 조성해 대대적인 홍 보사업을 벌인다면, 회원들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 까한다. 國 저도 동의한다. 우리 협회에는 그간 법무 사 업을 통해 자산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은 법무사님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특별 기부금을 조성한다면, 후배 법무 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훈훈한 미담 이 될 것이다. E斑珍 홍보방안과 관련해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가 정보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장 년층 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도 좋지 만, 여전히 아날로그적인방식도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광고라던가, 최근 변리사회 도 하고 있다는 라디오 광고도 시도해 보면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서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지역유선 방송은 특히 주부들이 많이 보는데 광고효과가 높을 l -.. 것같다. 屋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 원 지역 터브로이드’ 케이불 방송의 경우 광고비 700만 원 정도면 하루 종일 반복해서 광고를 방영할 수 있다. 의례적인 행사 때마다 『법률신문』에 일률적 인 축하광고를 싣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한 시적으로라도 법무사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역유선 방송에 광고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E그리고 찾아보면 연예인과 천분이 있는 법무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예인들을 발굴해서 협회 홍보대사로 위촉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일본의 행정사회는 단체 홍보 광고에 연예인을 모델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연예인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해서 우리도 협회 광고 등에 이용한다면 홍보에 도 움이 될것이다. 冥좋은말씀이다. 더 많은말씀을듣고싶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여기서 좌담을 정리해야 할 것 같 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협회의 주요 위원회 대표 들이 모두 참석해 홍보전략에 관한 핵심과제들을 잘 짚어주셔서 어떤 때보다 고무적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회원들이 우리의 현주소가 어 디쯤 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장 시간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 •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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