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탁관리방법 변경 (신탁원부) 변경란 변경란 (5)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 접수 2004년 3월 2일 제5002호 원인 2004년 2월 25일 서울지방법원변경 신탁재산관리방법 (생 략) @ (주) 1. 변경 전의 관리방법을 붉은선으로 지운다. 2. 경정의 등기도 이에 준하여 한다. (4) 수탁자의 신청에 의한 신탁원부기록 변경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법원 과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해 변경등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 (부등 제81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산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산청하여야 한다 (부등 제86조). 등기실행은 아래의 기록례와 같다. ► 신탁관리인 선임 (신탁원부) 변경란 변경란 (4) 신탁관리인선임 접수 2004년 2월 2일 제4002호 원인 2004년 1월 25일 서울지방법원선임 신탁관리인 이도령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 @ ► 위탁자(또는 수익자)의 주소변경 (신탁원부) 변경란 변경란 (1) 위탁자주소변경 접수 2004년 3월 2일 제5002호 원인 2004년 2월 25일 전거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5 ® 36 r법무사』 2012년 11월호 (주) 1. 변경 전의 주소를 붉 은선으로지운다. 2. 수익자의 주소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경정의 등기도 이에 준한다. 라.신탁등기말소 (1) 총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되어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를 말 소하여 해당부동산의 산탁의 구속 상태를 해소하 는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신 탁등기의 말소동기이다. 이 등기도 신탁설정동기와 마찬가지로 신탁된 권리의 이전, 변경, 또는 말소등 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부동 제87조). 또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등 제87조 제3항). 그리고 신탁등 기의 말소등기의 종류에는 신탁행위 자체에 원인무 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처분, 신탁 종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 등이 있다. (2) 신탁행위 자체의 하자 신탁행위 자체에 처음부터 원인무효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약정서나 판결 등)을 첨부하여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신탁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하 여야 한다(부등 제87조 제1항). (3)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가)개념 및등기신청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목적 및 방법에 따라서 신탁부동산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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