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을 취 득하고 그 부동산은 신탁재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 하여 이전등기를 하면서 기존의 신탁등기를 말소하 는 경우이다(부등 제87조 제1항). 만일, 신탁설정등기 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도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신탁재산 을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수탁자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선청함과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신청을 한다(선례 3-474). 이 등기의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신청의 권리자는 처분을 받은 매수인 등이고 등기의무자는 수탁자가 되어 동일한 산청서로 한다(부등 제87조). 또한 신 탁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된 지분에 대해서 하는 소유권일부 이전등기와 수탁자 명의로 남은 지분에 대해서만 신탁의 구속에 따르 게 된다는 변경내용을 공시하는 신탁등기의 변경등 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득세 등 신청정보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 기의 말소’’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0년 0월 0일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기록한 외에는 통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정보와 같고, 그 밖의 첨부 정보와 취득세 등도 일반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산 탁말소등기의 경우와 같다(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 (다)등71실행 ►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말소 ••••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기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3 소유권 2002년 2002년 소유자 김갑동 이전 9월 10일 9월 9일 430303—1022336 제9100호 매매 서울시 중구회현동5 신탁재신북7에 의한 신탁 산탁언부제2호 4 소유권 2003년 2003년 소유자이도령 이전 3월 5일 3월 4일 541025-1023671 제3005호 매매 서울시중구무교동5 3번신탁등기 말소 원인신탁재산의 처분 (4)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가)개념과등기신청 신탁이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이 종료되 는 경우에도 잔존하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 리가 귀속될 자3)에게 이전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신탁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부등 제87조 제2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은 신탁재산이 귀속 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 주되므로(법 제101조 제4항)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 된 후에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 될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선례 7-406). 신탁의 말소등기 신청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가 등기권리자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 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나 3)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귀속권리자”를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의 경우에만 "귀속될 자”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여 통과되었다(국회법사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1.6. p.40) 실무 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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