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위탁자의 사망으로 위탁자의 상속인이 귀속권리자 인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수탁자로부터 직접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4) 그 외에의 신청방식 등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와동일하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득세 등 신청정보의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산 탁등기 말소’’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0년 O 월 0일 신탁재산 귀속’’으로 하고 첨부정보 중 해지 약정서(검인필요) 동 신탁재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정보5)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정보6)는 제공하 여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증과 취득세 및 국민주 택채권매입에 관해서는 귀속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 토지거래허가증 :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토 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 나(선례 4-609),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이외에 수 익자이고 그 산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 인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등 : 취득세의 경우에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 전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른 취득세 는 면제되나仁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귀 속권리자가 위탁자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취 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4) 『등기실무 lII 』, p.41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선례 5-895 6) 예규 1236호, 2, 가, (1) 38 r법무사』 2012년 11월호 어느 경우에도 신탁 말소동기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금 3,600원)는 납부하여야 한다(선례 6-468). 다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탁 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회사합병에 따른 존속 회사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를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C지방세 법」 제9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 국민주택채권 및 등기신청 수수료 : 귀속권리자 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 요가 없으나尸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별표12, 선 례 4—609) 위탁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인 경 우 또는 위탁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이전 및 상속의 매입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 권 이전등기만 납부하고 신탁등기말소는 면제된 다(선례 7-544). (다)등71실행 ► 신탁종료로인한말소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기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3 소유권 2002년 2002년 소유자 김갑동 이전 10월 9일 10월 8일 430303-1022336 제3009호 매매 서울시중구도동2 신탁재산처분에 의한신탁 신탁원부제2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