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4 소유권 2003년 2003년 소유자 이도령 이전 3월 5일 3월 4일 541025-1023671 제3005호 신탁재산 서울시 중구목정동3 귀속 3번신탁등기말소 원인신탁재산의 귀속 (5)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 (가)개념 및등기신청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위탁하므로 수탁자와 수 익자간에 적용되는 의무기준은 통상의 민사관계보 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수탁자 또는 제 3자의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익상반 행위는 수탁자의 의도 및 귀책사유나 신탁재산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원칙 적으로 금지된다(법 제34조 제1항) 7) 그러나 이 익상반행위를 모두 불허하면 수익자에 게 이익이 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오 히 려 수익자에게 불리하므로 「신탁법옷: 신탁행위로 정하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및 법원의 허 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등의 이익상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법 제34조 제2 항, 제3항).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는 수탁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예규 제1472호 제8조 제2 호). 이와 같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 신탁관계는 종료되므로 신탁등기를 말 •••• 소하게 되는데, 이 신탁등기 말소등기는 신탁재산 을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와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부등 제 87조 제3항).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득세 등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와 산탁말소등기 신청정보도 일반적인 산청정보 이외에 등기목적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산탁등기 말소등기”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 년 0월 0일 고유재산전환”으로, 신탁등기말소원인 은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으로 기록한다. 등기기록에 이미 수탁자가 소유명의로 등록되 어 있어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지만, 그 실질은 새로 운 소유권이전이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규 정의 일반적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등기원인정보 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법원의 허가 및 수익 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 신탁계약서 나 수익자의 승인서 또는 법원의 허가서(공익신탁 은 주무관청의 허가서)이다(예규 제1473호 4, 나).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탁설정등기에서 이미 첨부했으므로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하여야 하고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은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준하며, 신탁말소는 기본 등록면허세 3,6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등7|실행 ►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탁등7|말소 7) 「신탁법」 제34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의 유형을 예시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이는 영미법에서 충실의무의 주된 내용인 "no conflict rule(이익충둘회피의무)”의 규정에 해당한다 실무 포커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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