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신청주의 원칙을 폐지한 것이다. (다) 신탁법 개정에 따른 등기절차 규정 「신탁법」에서 신설된 규정 중 신탁의 공시와 관련 되는 재량신탁(법 제3조 제4항), 재신탁(법 제3조 제5항), 위탁자의 지위이전(법 제10조), 제3자 보호 를 위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등기(법 제20조), 유 언대용신탁(법 제59조), 수익자연속신탁(법 제60 조), 수익권의 양도(법 제64조, 제65조), 수익증권 발행신탁(법 제78조), 신탁의 합병 • 분할(법 제90 조), 공익신탁(법 제106조), 유한책임신탁(법 제114 조) 등에 관한 신탁등기사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법」에 현재로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부동산등기법」 7개의 조문(제81조 내 토막소식 •••• 지 제87조)에 5개의 조문(제82조의 2, 제84조의 2, 제85조의 2, 제87조의 2, 제87조의 3)과 2개의 항(제23조 제7항, 동조 제8항)이 추가되어 「신탁 법」 전면 개정내용이 반영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된 상황에서 대법 원에서는 개정신탁법의 시행(2012.7.26.)을 앞두 고 서둘러서 규칙(제2414호 유한책임신탁등기 규 칙)과 예규(제1472호, 제1473호, 제1474호)를 제정 하여 공포하였으나, 개정법과 개정예규에 따른 선 례의 정비가 시급하고 또 등기사항은 주로 「부동산 동기법」에서 규정하고 규칙과 예규에서는 등기절차 동 신청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동기에 관한 일반적인 방향과 합치되는지 의문이고 그 효력에 대한논란이 또한 있을수 있다고 본다. 〈E追·호에 계속〉 협회,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 체결 ‘조정제도 발전 • 활성화’ 위해 업무 공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0월 23 일(화)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과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 제10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에 대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사무를지속적으 로수행하게 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은「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수당 등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양 기관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 한 세미나 개최, 조정위원 교육의 시행 등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 다. • 〈편집부〉 실무 포커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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