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1 공탁실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1) 최 돈 호 1 법무사 (서울남부) 공탁금지급청구권(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지급청구신청을 받은 공탁관이 그 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불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것은 공탁실무 상 가장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2차례에 걸쳐 민사집행법, 판례, 공탁예규, 선례를 종합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유형 및 처분경합의 효력(우열의 결정)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 해설하고자 한다. 〈필자 주〉 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의의 공탁금지급절차는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는 출급절차(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와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 는 회수절차(공탁법 제9조 제2항, 공탁규칙 제32 조, 제34조)로 구분된다.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 구권을 ‘공탁금지급청구권’이라고 한다. ‘공탁금의 출급'이라 함은 공탁 성립 후에 채무 변제, 손해담보 등과 같은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 라 채권자, 담보권자, 또는 그 승계인(일반승계, 특 정승계)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공탁 규칙 제32조, 제33조), ‘공탁금의 회수’라 함은 공 탁금에 대한 회수요건(민법 제489조 제1항,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존재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성질(지명채권) ‘공탁금지급청구권’은 채권자(출급청구) 또는 채 무자(회수청구)에게 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1)의 성 질을 가지며 일신전속권2)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 이 되고 양도,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은 물론 가압 류, 가처분,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강제집행 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 1) 지명채권(指名債權)이라 함은 증권적채권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대바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2) 일신전속권(―身專屬權)이라 함은 권리 중에서 그 주체와의 긴밀 정도가 강하여 그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앙도금지의 트악 있는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연금권. 공무원 봉급청구권 등 44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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