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 칙 제32조, 제34조)과 공탁금 회수청구권(공탁법 제9조 제2항, 공탁규칙 제32조, 제34조)은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두 개의 권리인 점에서 각별의 청구 자에게 속하는 독립,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 로 일방에 대한 양도, 질권 설정, 압류 그 밖의 처 분은 타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일방의 양도 후에도 타방에 대한 양도, 압류 등 의 처분이 가능하나 공탁물은 하나이므로 출급 또 는 회수의 어느 일방의 청구권이 행사되어 공탁금 이 지급(공탁규칙 제45조, 제46조)됨으로써 공탁관 계가 종료하면 다른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 공탁금지급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고 양도, 질권 설정 둥 임의처분은 물론 가압류, 가처분,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바, 이것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이라 한다. 5.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의 우선순위 공탁금지급청구권인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 •••• 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 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금 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결정이 송 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위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대결 1973.6.29. 73마532) 지급요건이 충족된 지급청구서가 접수되 어야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공탁금지급청구권(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처분유 형은아래와같다. 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가. 가압류 • 가처분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 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 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 등을 잠 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절차(민사집행법 제276조)이 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공탁금지 급청구권 등)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 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 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만사집행법 제300조)이다. 희수청구권은 어느 일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타방 나. 가압류 • 가처분의 효력 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회수청 구권 행사의 선후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 선 (1) 가압류 • 가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후관계는 공탁관의 지급인가 전후에 의하여 그 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명 령 후가 결정될 것이 아니라 지급청구서 접수 시의 선 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을 후에 의하여야 한다.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판례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 제291조, 제301조). 실무 포커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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