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1 공탁실무 (2) 공탁금의 지급금지, 처분금지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명령의 효력이 생기면 제 3채무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무자에 대한 공탁 금의 지급이 금지되고 그 지급금지의 반사적 효과 로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금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금지된다. (3) 가압류 신청의 취하 가압류신청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 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 공탁관)에게 송달 되어 집행되었다면 그 가압류 취하통지서가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 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4) 가처분채권자의 본안 패소확정판결 피공탁자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이 국가(소관 공 탁관)에게 송달된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리 자가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피공탁자들은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소멸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 구를 할 수 있다(1993.9.15 법정-1831).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 가.채권양도의의의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 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민법 제449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한편으로 그 채권 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 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채권양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채권의 46 r법무사』 2012년 11월호 양도가 있으며, 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채권을매 도함으로써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행해지 거나 타인에 대한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그 타인의 채권을 대물로서 변제받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수도있다. 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일신전 속권이 아니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제 한되거나 양도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양도 금지 특약)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민법 제449~ 452조)이 적용된다. 다. 공탁금지급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 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 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만법 제450조 제2항). _ 지명채권의 양도는 01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 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 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50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층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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