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L~재I 변경 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 칙(1958.2.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 로써 제꼬回|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2010.5.13. 2010 다8310).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경 우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낙성, 불요식의 양 도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채 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서면(양도통지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의 주체(양도인)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 여 통지할 수는 없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 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통지할 수는 있다(대 판 2004.2.13. 2003다43490). 마.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 (1) 양도목적물의 특정 채권양도 통지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 나 양도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탁번호, 공탁 물의 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 재한다. •••• (2) 양수인의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양도인의 인 감증명서 첨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 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일단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은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의 인감증 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에는 응할 수는 없으나, 나중에 양수인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779호). (3) 채권양도통지서의 효력발생시기 ® 양도통지서를 검찰청으로 송부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검찰청을 통하여 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해당 공탁소에서 양도통지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때에 양도 통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도통지서가 검찰청에 도달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 아야한다. @ 앙도통지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한 경우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직 접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지급 청구권의 양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 수 연월일, 시, 분을 적도록 되어 있고(공탁규칙 제 44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서 사문서인 양도통지 서에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 법 부칙 제3조 제4항), 별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하지 아니 하여도 공탁관의 접수 시부터 채무 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 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하고(행정예규 제 15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표시 및 그 통 실무 포커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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