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1 공탁실무 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 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 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00법원 공 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다(2005.9.28. 공탁법인과―507). 바. 양수인의 공탁금지급청구 절차 (1) 공탁금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 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4조 2호, 1990.9.7. 법정-1418). 반대급부가 붙어 있는 변제공탁의 출 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반대급부의 이행 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 고(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3호), 담보공탁 의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원인 소멸 (예 : 담보취소)을 증명하여야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2)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지 않은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인영 에 대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 우에 공탁금을 지급청구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7조).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 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 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행정예규 제779호). (3) 채권양도통지와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간주 공탁관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 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 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 48 r법무사』 2012년 11월호 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 한다(행정예규 제779호). (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후 양도 통지가있는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정본이 공 탁관에게 송달된 이후에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 태의 채권을 양수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 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 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본안소 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 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 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5)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 을 양도하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양수 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서면 외에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 탁서,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등)과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증서와 양도인의 인 감증명서)이 필요하고, 채권양도증서를 공증 받았 거나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 다(2008.3.7. 공탁상업등기과-295). (6)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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