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통지를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 가(소관 공탁관)에게 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대판 1993.8.27. 93다 17379),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지급청 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 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 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 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 판 1993. 7.13. 92다4178). 3)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압류명령의의의 압류명령이라 함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의 처분과 추심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 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 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 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 령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 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민사집행 법 제227조 제3항). 나.공탁금지급청구권의 압류 및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전부명령) 공탁금지급청구권도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압 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공탁금지급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변 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현금화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을 얻어야 하는바, 현금화명령은 압류명령 의 신청과 동시 또는 사후에도 할 수 있으나 동시에 •••• 산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압류방법(압류할 채권의 특정) 채권자는 압류명령선청서에 압류할 채권(피압류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 225조).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압류적 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채 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채권의 지급이 금 지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이고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 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3.1.30. 72다215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 령을 선청할 경 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인지 공탁 금희수청구권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 공탁연월일, 공탁금액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될 수 있는데, 공탁번호를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으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검찰청에서 그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 일, 시, 분을 전언통신으로 소관 공탁관에게 전화로 미리 알려주고 압류명령서 사본을 팩시밀리로 보낸 후 나중에 압류명령서 정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댜 전언통신으로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공탁관 은 그 접수연월일, 시, 분을 공탁기록표지와 전산시 스템에 등록 후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압류명령서 정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라. 압류명령의 효력(공탁금의 처분 또는 지급의 금지)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 조 제3항).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으로 집행채무자인공 탁자 또는 피공탁자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추심 그 밖의 처분이 금지되며,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 관)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이 금지된다. 실무 포커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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