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1 공탁실무 마. 압류가 실효된 경우(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의 취소 결정)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 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 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바. 공탁관의 사유신고(채권자의 경합) 공탁관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는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단, 가압류를 원인으 로 공탁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 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금지급청 구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의 총액을 초 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 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58조. 행 정예규 제542호). 공탁금의 출급, 회수청구권에 대 한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반 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 상의 의무가 있다(대판 2002. 8. 27. 2001다73107). 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가.추심명령의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 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 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32조). 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50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민사집 행법 제229조 제3항)으로서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 실적인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그 권면 액만큼 소멸(민사집행법 제231조)하지만 ‘추심명령’ 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 권자로 남아있긴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는 것이다(민사집 행법 제232조). 이런 점에서 추심명령은 전부명령 과는 달리 압류의 경합이 있어도 할 수 있다. 다.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제3채무xl<>l1게 송달된 때)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 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 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 조 제3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 라도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이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 자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1991.8.14. 법정―1277). 라.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행사(공탁금지급청구)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으로 추심채권자는 집행채 무자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대신하여 자기 이 름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추 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 추심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서의 침부서면 (1) 추심명령정본 및 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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