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증명서(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 도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확정이라는 의 미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참조)나 공 탁서,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공탁규칙 제34조 1호, 다목).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가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할 필 요가 없는 바. 이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공탁자로 부터 공탁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공탁규칙 제34제 1호 단서. 다목). 그러나 추심채권자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공탁 규칙 제37조 제1항). (2) 재판상 담보공탁, 변제공탁의 회수 재판상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의 경우는 담보취 소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명령정본과 함께 공탁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에 대하 여 반대급부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공탁법 제 10조, 공탁규칙 제33조 3호)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 니한 추심채권자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추심금의 공탁 및 공탁사유산고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 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 1항),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 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민 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2호). 채권자가 추심의 산 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 •••• 조 제2항). 뱌추심권의포기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추심 권의 포기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댜 이 경우에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추심포 기서 등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 집행법 제240조). 사. 추심명령신청의 취하, 추심명령의 취소결정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 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0조 제2항). 아. 강제집행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심명령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등본(민사집행법 제49조 2호 또는 4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 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 지의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 심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자.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포기 등의 경우 공탁관의 조치 추심권포기서 등본을 송달받거나, 취하 또는 취 소결정의 통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 를 적은 재판의 동본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집행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공탁관은 공탁기 록표지에 통지받은 사실을 표시한 후 전산시스템에 서 추심명령 내역을 삭제하는 등 추심명령의 효력 이 그대로살아있는것처럼 취급되지 않도록한다. 〈E追·호에 계속〉 실무 포커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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