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특별기고 ‘협회 -KTnet' 업무협정 체결의 의미와 내용 도약기 맞은 자법부 정보화정책에 적극 부왕 위한 법무사 전자인프라 도입’ 협정 ‘#메일(등기메일), 전자등기플랫폼, 공인인증’ 등KTnet정보인프라활용가능해져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12일(금) 오후 2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 협정식을 갖고,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공안전자 문서 보관 등 법무사 업무 의 전자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협약하였다. 협회정보화위원장으로 부터 이 협약의 의미와 주요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업무협정 체결의 이유와 의미 최근 이처럼 법원행정처와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음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사법부와 교류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법부 와소통을 더욱 넓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전산 인프 전 직원의 정보화 그리고 '사법부 정보의 대국민 서 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 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 사법부 정보화사업을 추 고 있다. 진하고 있으며, 사법부정보화 사업은 도약기를 준 특히 법원행정처는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목표 비하고 있다. 사법부 정보화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 를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편의에 기여하는 정보 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조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화’’에 두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의 편의에 기여하는 정보화’’에 있으며, 정보화 자체 경우는 끌어안고 가려는 측면보다는 배제해 나가려 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일방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사법부의 사법 운영환경 인 위 인용문은 법원행정처 정보화 담당관을 지낸 프라 구축 및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최재혁 판사의 글이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 제대로 인식하고, 법원행정처와의 사전 협의와 긴 은 기조에 따라 최적의 사법 운영환경 인프라 구축 밀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전산프로그램들을 손쉽게 및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비 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급하게 업무전환을 해야 한 도화를 위한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또, 전자문서나 전자장비 사용에 거부감을 보여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산하에 정보화위원회를 설 온 일부 법무사들도 이제는 이러한 전자인프라 환 치하고 나름대로 업무 정보화를 위해 애써왔으나 경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 52 r법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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