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향 무 동 버Il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인감날인, 12월 1일부터 ‘서명’으로 대체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된다. 지난 2009년 7월 29일, 정부의 제15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감제도 개편 정책 결 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지난 2월 1일, 법률 제11245호로 공포된 바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 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 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종이문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인터넷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의 두 종류가 있다. 앞으로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함께 관련 서면의 인감날인은서명으로대체하여 업무처리된다. • 〈편집부〉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표 | 禪 앨 艦튈 - | ·인감등록사전신고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1) 사전절차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 • 신고 •사전신고절차없음 -본인이 직접 읍면동방문 • 신청 ※ 공인인증서 등 ※ 예외적 서면선고허용 인증수단사전발급 필요 2) 신청주체 •본인또는대리인 •본인 ·본인 3) 신청방법 •증명청방문 •발급7|관방문 •전용사이트접속 ·신분증확인 •신분증확인 •온라인상확인 4) 본인확인 - 산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무인의 전자적확인 무인의 전자적확인 5)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날인및서명) • 人梧픕종도 . 부동산매매 / 기타 • 人梧꼼용도 부동산(이전, 제한 • 人梧꽂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 6) 서식 물권 설정, 기타) / 부동산 이외 물권 설정, 기타) / 부동산 이외 ·수임인 : 미기재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 발급기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마날인 날인 날인 8) 발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발급 •본인이직접발급 9) 발급형태 •문서형태로발급 • 문서형태로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시스템 내 저장) 10) 제출방법 •인감증명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제출 11) 수요기관의 ·인영비교확인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온라인상확인 확인방법 ※ 발급사실확인가능 ※ 발급사실확인가능 12) 시행일 • 1914 7. 7. • 2012. 12. 1 • 2013 8. 2 54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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