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항,J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한부모 ‘양육비 소송절차’ 지원 등 법률자문 약속 전국여 성법무사 회(회장 지 경춘,이하 ‘전여법’)은 지난 9월 21 일 (금) 오후 5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한 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와 법률지원 협약 체결식을개최하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한부모 가족의 성장과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간 전여법은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의 미혼포포럼에 참여하여 양육비 소송 절차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하는 한편, 한국미혼모가 족협회에서 미혼모 대상의 법률강의 및 상담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한부모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전여법은 향후 1년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측에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법률자문, 한부모 양육 비 소송절차에 관한 지원, 양육비 이행청구사업에 대한자문과지원을할예정이다. • (사)한국재산법학회, 창립3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중일 3개국 ‘성년후견인제도’ 전망 등 토론 (사)한국재산법학회(회장 공순진)는 지난 10월 16 일(토), 오후 1시30분~6시30분까지 부산 동아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에서 부산지방 법무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순지 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장, 배종국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의 환 영사 및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제1주제로 오카 타카시 일본 학습 원대학 교수가 ‘최근 고등재판소 사건을 사례로 본 성년후견인에 대한 가정재판소 감독의 문제접에 대 해, 제2주제로 셴쟁우 중국 산동대학 교수가 ‘중국 성년후견제도 개혁의 기본 구상으로서 지배형 후견 에서 대리형 후견으로의 전환에 대해, 제3주제로 박인환 인하대 교수가 재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보호 관계법령의 정비’에 대해 각각 한· 중 • 일 삼국의 현황을 발표하였다. 한편, 제2세션에서는 각국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기획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로는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가‘로마법상의 불법행위 위법성’에 대 해, 제2주제로 윤형 렬 배제대 교수가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제3주제로 김미경 부산 대 박사가 ‘프랑스 민법상의 불법행위 위법성’에 대 해 각각 발표하였다. • 〈편집부〉 법무동양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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