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일븐통신 변호사와 다툰 ‘소액소송’ 체험기 사법서사가 ‘교통사고소송' 대리인? “앞으로도 Tl대라겠습니다? 口區미 타니 요시히로(谷 嘉浩) I 사법서사(오사카사법서사회) 일본 사법서사의 실제 소액소송 재판 장면을 실감나게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대개 사법 서사들의 소액소송은 지난 9월호에 소개한 바 있는 ‘다중채무’에 관련한 초과지불소송이 많은가 본데, 01 글에서는 드물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고 있다.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와 법정에서 맞붙어 비록 패소는 했지만, 사법서사도 결코 변호 人回| 뒤떨어지지 않는 소송대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생생한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향후 소액소송대리권이 주어질 날을 대비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1. 부담스럽던 ‘교통사고 소송’의 시작 필자가 재판업무를 시작할 당시 교통사고 분야 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사법서사 의 경우 많이 의뢰받는 초과지불소송은 ‘그레이 존’ 금리(다중채무 등의 문제의 원인되었던 소액금융의 고금리)의 해소와 피고가 되는 소비자금융의 잇따 른 파산으로 대폭 감소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교통 사고 소송은 다소의 증감은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 는 일은결코 없다. 그러나 ‘과연 내 실력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심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평생 의 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초 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처음 으로 대물사고의 손해배상청구상담을 받고 막상 사 건을 수임해 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고, 최종적 으로 화해로 해결했다. 그러자 곧 소개를 통해 손해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를 찾아왔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수리대금 을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이때 계약자의 손해배상청 56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구권은 소멸하는 일 없이 보험회사로 이전하고, 보 험회사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한다(다만, 법적 성질은 ‘구상금청구권’으로 변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해 왔지 만, 간이재판소에서는 사법서사도 대리인으로서 활 동할 수 있는 것을 안 보험회사가 과감히 사법서사 에게 한 번 위임해 보자고 찾아오게 된 것이다. 솔 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마침 첫 교통사고 소송 을 잘 처리한 직후라 "교통사고 소송을 자주 처리하 십니까?”라는 물음에 ‘‘네. 종종 합니다”라고 무심코 대답을 하게 되면서 나의 ‘교통사고 사법서사’ 인생 이 시작된것이다. 2. ‘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구상소송’의 전말 이상하게도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되자 갑자 기 일반인들부터도 대물 • 대인 손해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교통사고 소송 의뢰가 쏟아졌다. 2007년 5 월 무렵에도 한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의뢰가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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