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쿄토의 어떤 주택가를 동서로 달리는 도로 위. 자동차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행하던 A씨(남 성)는 신호가 없는 교차점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주행하던 B씨(여성)의 자동차가 교 차점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그만 미끄러져 보도의 가로수에 부딪치는 바람에 39만 3,000엔의 수리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동서로 달리는 도로의 폭은 5.2미터, 북측으로는 2.2미터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남북을 달리는 도로는 폭이 4.7미터로 사고현장 교차점 방 향으로 남서에서 북동으로 비탈을 올라, 교차점의 10미터 정도 앞에서 진북으로 좌회전 해, 동서를 달 리는 도로와 교차한 다음은 폭이 5.9미터가 되고 내 려가면서 북쪽으로 빠진다.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 에는 일시정지의 정지선이 있지만, 동서로 달리는 도로에는 정지선이 없다. 본 건 사고에서는 양 차량에 접촉은 없었기 때문 에 B씨 차량이 입은 손해는 없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일 거라고 생각했다. 2007년 6월 6일, 본 건 소송을 피고 주소지 관할인 이바라키 간이재판 소에 제기했다. 제1회 구두변론기일은 2007년 7월 18일로 정해졌다. A씨 측에도 과실이 존재하는 것 은 분명해서 소 제기 단계에서 과실비율을 40대 60 으로 산정해 23만 5,800엔을 청구했다. 그런데 피고측 변호사로부터 B씨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취지의 팩스가 왔다. B씨가 임의보험에 가입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의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대리인 선정 연락이 오자 정신이 번쩍 났다. 7월 13일,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했 다. 과실비율에 대해 강하게 다투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인정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1회 기일부터 대리 인이 법정에 나올 거라는 걸 알수 있었다. 7월 18일, 제1회 구두변론 기 일 예상대로 피고대 리인이 법정에 나타났다. 연령적으로는 30대로 나 와 동년배 같았고, 외관상으로 머리가 좋고 자신감 이 넘쳐 보였다. 다음 기일이 9월 19일로 결정되고, 피고대리인의 사고현황에 관한 주장서면 제출이 확 인되었다. 9월 18일,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준비서면이 도착 했다. 피고는 사고현장 교차점에 들어가기 직전의 정지선에서 확실히 정지했고, 크리프 상태(자동변 속기 레버가 D상태)로 교차점에 들어선 A씨의 차를 확인하고 제동조치를 강구했다는 것, 그리고 B씨는 A씨 쪽에서 봤을 때 왼쪽 방향에서 교차점으로 들 어왔기 때문에 B씨가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것f도 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이라는 주장이었다. 즉, B씨측은 ‘무과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 쪽에서는 A씨가 달렸던 도로가 더 넓 으니 우선도로라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B씨가 일단 정지했는지의 여부, @어느 쪽이 우 선도로인가의 여부였다. 9월 19일, 제2회 기일에는 다음 기일까지 우리 쪽에서 피고대리인으로부터의 준비서면에 대한 인 정 여부와 주장을 하도록 지시가 나왔다. 10월 11 일 우리 쪽에서 사고태양에 대한 반론과 주장의 준 비서면을제출했다. 사고현장의 동서로 난 도로는 주택가의 간선도로 이며, 남북을 달리는 도로는 사고현장 교차점의 전 후로 기' 불 기' 불 나서 남쪽과 북쪽의 국도를 묶고 있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샛길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 다. 현장 부근의 사진을 봐도 동서로 달리는 도로는 직선으로 시야가 열려 있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넓 게 느껴진다. 한편 남북을 달리는 도로는 교차점의 전후로 굽어 있기 때문에 좁게 느껴진다. A씨에게는 교차점에 진입할 때 속도를 떨어뜨리 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좌방 우선’의 교통 원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두 개 도로의 폭으로 보면 A씨 측 이 우선도로인 것은 분명하고, A씨의 과실은 5어끌 넘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10월 말에 보험 회사의 중개로 A씨와 통화, 사 고 당시 상황을 듣고 이를 진술서에 정리해 서증으 로 제출했다. 이것에 대해 피고대리인으로부터는 B 일본통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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