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븐통신 씨의 본인 산문을 요구하는 증거신청서와 진술서가 제출되었다. 11월 9일에 제3회 기일이 열렸다. 피 고측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었다. 우리 측은 진술서 만 제출했기 때문에 피고대리인이 A씨의 증인신청 은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더니 "진술서만으로는 반 대신문의 기회가 없습니다. 진술서만을 서증으로서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비판했다. 재판관도 "증인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설득을 하기에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기일이 종료되었다. 본 건과 같은 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구상소송에 있어서는 사고 당사자는 증인신문 등에 협력을 해주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고 당사자로서는 벌써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수리가 완료되었고, 보험 희사와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재판상의 결과 가 나온다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본 건에서도 A씨가 어디까지 협력해줄 지 불안했 지만, 보험회사의 설득으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 다. 그래서 A씨도 증인신문을 했다. 12월 중순, A 씨와 다시 통화했다. 그때 들은 내용을 기초로 신문 시에 우리의 질문사항을 조목별로 기재해 A씨에게 우송했다. 3. 노련한 피고대리인, 반대신문에서 승기 2008년 1월 25일 드디어 신문 날이다. 역시 신 문은 긴장된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신문을 경험했 지만 이번 재판은 당초 생각한 것만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필요 이상 긴장이 되었다. 재판 개시 40분 전에 A씨와 재판소 입구에서 만나 최종 협의를 했다. 사전에 보낸 질문표를 기초로 질문과 회답을 확인했다. 마침내 차례가 되었다. 먼저 A씨부터 신문이 실시되었다. 주신문은 쉬었 다. A씨와 협의한 대로 질문표대로 질문을 해 나갔 다. A씨는 서류를 보고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사전 에 확인했던 대로 답변을 해 주었다. 주신문은 현장 58 r법무사』 2012년 11월호 부근의 모습, 사고발생 시 양 차의 움직 임, 사고발 생 순간의 A씨 핸들의 움직임 등이 중심이 되었다. 신문 자체는 잘 된 것 같았다. 이어서 피고측 대리인에 의한 반대신문. 피고대 리인은 천천히 서증 중의 현장 약식도를 꺼내 증인 석의 A씨 앞에다 놓고 빨강 펜을 주었다. 그리고 사 고발생의 순간에 B씨의 차가 어디까지 머리를 내고 있었는지 기입을 시키고, A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 해 어떤 진로를취했는지 기입하게 했다. 피고대리인은 “오늘 써준 약식도는 후일 새로운 서증으로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어서 무심코 감탄이 되었다. A씨는 예상 외의 질문을 받자 주신문 때와 다른 사실을 말해버리는 등, 피고대리인의 지적에 긴장을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A씨 종료 후 B씨의 당사자신문이 시작되었다. 피 고대리인의 주신문은 현장 시야의 정도, 일시정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반대신문 시에 물어야 할 내용을 생 각하고 있었다. B씨에 대한 주신문은 매우 논리정 연해서 피고대리인이 노련함을 알 수 있었다. 주신문 종료 후 재판관이 반대선문을 요구해 왔 다. 나는 메모를 보면서 B씨에게 몇 가지 확인 질문 울 했다. 그런 다음 "A씨가 달리고 있던 도로와 당 신이 달리고있던도로중에서 언뜻볼때 어느쪽의 도로가 더 넓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B씨는 선뜻 "A씨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른 나는 "조금 넓을까요, 아니면 꽤 넓을까요?”라고 추가 질문을 했고, B씨는 ‘‘상당 히 넓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순간, B씨 너머로 보이는 피고대리인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신문 종료 후 재판관으로부터 화해 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나는 판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 각했으므로, 40대 60이상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했 다. 이후 재판관이 변론종결을 선언하려 했지만, 피 고대리인이 한 번 더 신문기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했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
RkJQdWJsaXNoZXIy ODExNjY=